2022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금 기업 인사팀에서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모두싸인에서 관련 내용과 서식까지 모두 준비하여 알려드립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장려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7월 1일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이므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 말, 지금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준비하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구양식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 ~ 7/10) : 회계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서는 7월 1일 ~ 7월 10일 내 연차휴가 사용 계획 작성을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 10/31) : 회계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서면으로 촉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사용계획서 제출하지 않거나 미사용연차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장려할 수 있고,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지급 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모두싸인이 한번에 알려드려요!
각 시즌마다 챙기고 진행해야하는 업무가 많은 인사 담당자님을 위해 모두싸인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촉구 시 꼭 필요한 서식 3개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① 연차휴가사용촉진서(1차, 2차) ② 연차휴가사용계획서 ③ 연차휴가이월사용동의서 까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서식, 모두싸인으로 더 편리하게 발송하세요!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행정해석으로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회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 2017.6.20)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필요한 서식을 모두싸인에서 바로 근로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 서식 검색 서비스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 촉구 서식을 편집한 후 근로자에게 발송해보세요. 대량전송으로 해당하는 근로자 다수에게 한번에 문서를 보내거나, 사인/도장 없는 서명자 기능으로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동 교부 및 보관, 진행 이력이 모두 기록되는 감사추적인증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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