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갱신, 반드시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 연봉계약 갱신을 진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연봉계약을 갱신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모두싸인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특히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헷갈려하셨던 분들,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잘 모르셨던 분들!
꼭 꼼꼼히 읽어보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봉계약을 갱신하실 때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모두싸인이 모두 알려드릴게요!
Q. 급여 지급 방식 중 연봉제는 무엇인가요?
A. 연봉제는 월 급여, 고정 수당, 성과금 등을 포함해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능력과 실적, 즉 성과가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의욕 고취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성과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해당 연봉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지급 원칙 중, 매달 1회 월급일을 지정해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Q.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근로계약서가 근로 시간, 조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라면 연봉계약서는 그 중에서도 임금, 1년 단위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연봉계약서는 통상 1년 단위로 작성을 하며,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해당 연봉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업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연봉계약서 보다 명시 내용의 범위가 포괄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라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기 때문에, 연봉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필수입니다.
Q.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나요?
A.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달라도 무관합니다.연봉계약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임금설정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Q.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A.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포괄임금제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지급금을 의미하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효입니다.퇴직급여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Q.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연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A. 표준연봉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연봉계약서를 참고하면 연봉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표준연봉계약서양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7. Q.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 연봉의 구성(연봉액, 포함되는 수당 등), 연봉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최초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후 연봉이 갱신되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갱신할 필요없이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매년 연봉계약 갱신 시점에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여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된 연봉액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너무나 바쁜 연봉계약 시즌, 중요한 연봉계약 갱신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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