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있는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광고는 50% 이상을,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을 가맹사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광고 ・ 판촉행사 시 꼭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해야해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 가맹점주 동의 받는 방법
7월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①서면, ②정보통신망, ③POS시스템, ④기타 양자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동의를 얻는 방법 4가지는 구체적으로 ①서면 문서 ②전자 우편 ③인터넷 홈페이지 ④어플리케이션 ⑤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이 있고 특히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맹본부는 반드시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 약정 포함 사항 & 약정 양식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에 포함해야할 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본부 – 가맹점주 간 체결하는 약정 포함 사항으로는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했습니다. 3가지의 약정 포함 사항으로,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즉,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광고 ・ 판촉행사 실시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자 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가맹점주의 동의 또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의 3가지 사항은 필수로 포함 + 가맹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어야 해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서 개정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7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에게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열람 요구에 응해야해요!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 동의 또는 약정 체결도 모두싸인으로 OK!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가맹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하고,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주 동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 약정도 쉽고 빠르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추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첨부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두싸인으로 계약을 시작할 때 계약서 외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청하여 계약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한 계약 체결 및 API 연동으로 가맹본부 내 시스템, 프로그램 등과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어 법에 명시된 수단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고, 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 링크서명 기능으로 가맹점주 대상 동의서를 더욱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서명은 URL 링크 하나로 다수에게 문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링크만 공유하면 가맹점주들은 언제든지 링크에 접속하여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에 가입하지 않아도 링크에 접속할 수 있다면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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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발송 – 점주 동의 서명 – 동의서 취합까지 모든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 점주 동의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문서 관리와 보관, 필요할 때 열람까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완료와 동시에 감사 추적 인증서를 함께 교부합니다. 감사 추적 인증서에는 계약서 정보와 계약 당사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정보에는 계약서 이름, 페이지 수, 서명 진행 사태, 고유 식별 ID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 정보에는 본인 인증 정보, 계약서 확인 시점, IP주소, 사인/도장 형태 등 해당 문서에 서명을 입력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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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를 실시 할 때,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 광고・판촉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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