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I 연차촉진 2차 지정 통보 양식 및 절차

1년 미만 근로자 일정 계산법부터 적법한 노무수령거부 가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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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2026 연차촉진 2차 지정 통보 필수 가이드

  • 2차 통보 마감일: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1차 촉구 후 10일 내 미회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특정하여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분리 관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 만료 1개월 전(1차분) 및 10일 전(2차분)까지 개별적인 촉진 일정이 적용되므로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 수당 면제의 최종 관문: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에게는 사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및 당일 업무 지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최종적으로 면제됩니다

1차는 끝났는데, 2차가 왜 더 중요할까요?

7월에 1차 촉구를 마쳤다면 아직 절반만 끝난 상태입니다. 연차촉진은 1차 촉구 → 근로자 회신 → 2차 지정 통보 → 지정일 노무수령거부까지 모든 단계를 이행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거나 기한을 넘기면 1차를 아무리 잘했어도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특히 2차는 1차보다 실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1차는 전 직원에게 같은 형식으로 촉구하면 되지만, 2차는 직원마다 남은 일수와 지정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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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2차, 대상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년 이상 근로자 vs 1년 미만 근로자

구분1년 이상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
근거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2차 대상1차 촉구 후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직원동일
2차 통보 기한연차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1년 만료 1개월 전까지 (1차 이후 발생분은 10일 전까지)
통보 내용미사용 일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 지정동일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2026년 2차 일정

단계기간체크 포인트
1차 촉구7월 1일 ~ 7월 10일1편에서 안내한 절차
근로자 회신 기한1차 촉구 후 10일7월 10일 촉구 시 7월 20일까지
2차 지정 통보회신 기한 경과 후 ~ 10월 31일지정일은 12월 31일 안에서 정해야 해요
지정일 대응11월 ~ 12월출근 시 노무수령거부

⚠️ 주의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에요. 주말에는 수신·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10월 30일(금)까지 발송을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1차에서 일부 일수만 사용 계획을 낸 직원은, 계획을 내지 않은 나머지 일수만 2차 대상입니다. (ex.10일이 남은 직원이 6일만 계획을 냈다면 2차 대상은 4일)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월별 일정이 모두 달라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 기준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 일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초 1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기 때문에, 1차 촉구 시점의 일수(9일)와 이후 발생분(2일)을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일최초 1년 만료9일분 1차9일분 2차2일분 1차2일분 2차
2025.12.12026.11.309.1~9.1010.31까지11.1~11.511.20까지
2026.1.12026.12.3110.1~10.1011.30까지12.1~12.512.21까지
2026.2.12027.1.3111.1~11.1012.31까지2027.1.1~1.52027.1.21까지

💡 2025년 12월 입사자는 1년 이상 직원과 2차 마감(10월 31일)이 겹쳐요. 두 그룹을 한 번에 보내다 보면 일수 계산과 근거 조항을 섞기 쉬우니, 대상자 명단을 그룹별로 나눠 관리하세요.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월별 대상자 관리가 핵심이에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마다 사용기간 만료일이 달라서 2차 기한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 사용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인 직원은 1차 촉구가 2026년 9월 1일~9월 10일, 2차 통보가 12월 31일까지예요.

이 경우 매월 초 ‘이번 달 1차 대상자’와 ‘이번 달 2차 마감자’를 뽑아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차사용 촉 2차 통보서 필수 기재 항목 3가지

  1.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
  2. 회사가 지정한 구체적인 사용 날짜 — ’11월 중'(X) → ’11월 13일(금)'(O)
  3. 개별 서면 통보와 수령 확인 기록

💡 Tip: 사내 게시판이나 단체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개별 통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자문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확인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서면 통보로 인정됩니다.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예문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수신: ○○팀 홍길동 님

회사는 2026년 7월 ○일 귀하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사용 시기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일

지정 사용일: 2026년 11월 13일(금), 12월 24일(목), 12월 31일(목)

지정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지정일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지정일은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팀별로 분산하고, 업무 일정과 개인 사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줄이고 실제 휴가 사용률도 높일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지정일 출근 시 ‘노무수령거부’ 가이드

회사가 지정한 날 직원이 출근해 일하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로 제공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지정일 전,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개별 발송
  • 당일 출근하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을 요청하거나 PC 로그인을 제한
  • 거부 의사를 표시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예문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수신: ○○팀 홍길동 님

귀하의 2026년 11월 13일(금)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입니다. 회사는 해당일에 귀하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으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휴가일에는 휴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일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2차 통보가 무효 되는 5가지 실수

실수결과예방법
1차 회신 기한(10일)이 지나기 전에 2차 발송절차 요건을 두고 다툼 소지회신 기한 경과를 확인한 뒤 발송
기한(10.31) 이후 통보촉진 효과 불인정10월 30일까지 발송
날짜 없이 ‘기간’만 지정사용 시기 지정으로 보기 어려움특정 날짜로 지정
전체 공지·단체방으로 통보개별 통보로 인정받기 어려움직원별 개별 발송 + 수령 확인
지정일 근로를 묵인수당 지급 의무 발생노무수령거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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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전자문서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가 열람 가능하고, 작성·송수신 당시 형태로 재현 가능하게 보존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전자결재 등으로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전자문서 통보

즉,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열람하고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종이·이메일·전자서명 방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구분종이 문서이메일전자서명 (모두싸인)
개별 발송직접 전달·수기 서명가능대량 전송으로 한 번에
도달·열람 확인서명본 회수 필요수신확인 기능에 의존열람·서명 시각 자동 기록
미확인자 대응일일이 찾아가 재전달재발송리마인드 알림
증빙 보관스캔·보관 별도메일함 캡처감사추적인증서 자동 보관
재택·외근·현장직전달 어려움사내 메일 없는 직원 누락휴대폰으로 열람·서명

🎯 1차를 전자로 했다면? 2차는 훨씬 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1차를 모두싸인 같은 전자서명 서비스로 진행했다면, 2차에 따로 준비할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1. 미회신자 바로 추리기: 1차 문서의 서명 완료·사용계획 회신 현황이 남아 있어서 2차 대상자를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2. 템플릿 그대로 활용: 1차 때 쓴 템플릿 구조에 ‘지정 사용일’ 항목만 추가하면 2차 통보서가 완성돼요.
  3. 개인별 일수·지정일 한 번에 발송: 대량 전송으로 직원마다 다른 일수와 날짜를 매칭해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4. 열람 현황 실시간 확인: 누가 아직 안 봤는지 바로 보이고, 미열람자에게는 리마인드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5. 노무수령거부 통지도 같은 흐름으로: 지정일 직전에 통지서를 같은 방식으로 보내면 돼요.
  6. 1·2차 증빙이 한 세트로: 감사추적인증서가 단계별로 남아서, 근로감독이나 분쟁 때 절차 이행을 한 번에 입증할 수 있어요.

💡 1차 때 전자로 진행한 회사는 2차를 대상자 추출 → 통보서 발송 → 열람 확인까지 하루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차를 종이로 했다면? 2차부터 바꾸거나, 내년엔 처음부터 전자로

1차를 종이나 이메일로 진행했더라도 2차부터 전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의 통보 방식이 달라도 각 단계가 요건을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2차는 직원별로 내용이 달라 수작업 실수가 가장 잦은 단계라, 전환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 올해 2차까지 종이, 서면으로 진행한다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직원이 서명한 수령 확인본을 빠짐없이 회수해 스캔·보관
  • 이메일로 보냈다면 수신·열람 확인 내역을 캡처 및 기록
  • 재택·외근·휴직 중인 직원의 통보 누락 여부 재확인

그리고 내년 연차촉진은 1차(7월)부터 전자 방식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1차부터 전자로 하면 회신 데이터가 쌓여 2차 대상자 추출이 자동화되고, 1·2차·노무수령거부 증빙이 간편해집니다.

👉 서면에서 전자로 방식을 변경할 경우, 체크하세요!

  1. 사내 공지로 연차촉진을 전자문서로 통보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
  2. 1차 촉구서·2차 지정 통보서·노무수령거부 통지서 템플릿 3종을 등록
  3. 직원 연락처(휴대폰·이메일)와 연차 데이터를 정리해 대량 전송 명단 정리
  4. 연차촉진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각종 동의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관리

2026 연차촉진 2차 D-day 체크리스트

시점할 일
~10월 16일1차 회신 현황 정리, 2차 대상자·미사용 일수 확정
~10월 23일팀별 지정일 분산안 확정, 통보서 작성
~10월 30일(금)2차 지정 통보 발송 완료, 열람·수령 확인
11월 초미확인자 재확인, 1년 미만 직원 추가분 일정 점검
지정일 전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발송
지정일 당일출근자 발생 시 퇴근 요청·업무 지시 금지·기록
12월 말1·2차·노무수령거부 증빙 일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1. 2차 통보 후 직원이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하면요?
회사가 동의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변경된 날짜도 서면으로 다시 남겨야 촉진 효과를 다툴 여지가 줄어요. 전자서명으로 변경 합의서를 받으면 기존 통보와 함께 이력으로 남아요.

Q2. 1년 미만 직원도 10월 31일까지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1년 미만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1차 이후 발생분은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해요. 입사월별 일정은 본문 표를 참고하세요.

Q3.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개별로 발송하고 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단체방 공지나 확인 기록이 없는 메시지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열람·서명 시각이 기록되는 전자서명 방식이 분쟁 대비에 가장 유리해요.

Q4. 2차까지 마쳤는데 연차가 남으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적법한 1·2차 통보와 노무수령거부까지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지정일에 회사가 업무를 지시했거나 근로를 묵인했다면 지급해야 해요.

Q5. 퇴사 예정자도 2차 통보를 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퇴사 일정이 확정된 직원은 연차 사용 계획을 따로 협의하는 게 좋아요.

🔔 10월 31일 마감, 2차 통보는 모두싸인으로 오늘 끝내세요!
개인별 일수·지정일 대량 전송부터 열람 확인, 감사추적인증서 보관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을 전자 방식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도입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서명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예요. 2026년 6월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연차 시간 단위 사용 등)은 2027년부터 시행돼 올해 2차 촉진 절차에는 영향이 없어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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