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가요? 최신 노동법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검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가이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검토 및 정비하여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시작하세요.
입사자 첫 출근,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잊지마세요
신규 입사자 업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과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김해·양산·밀양시 사업장 488개 근로감독 사업장 중 474개소에서 1,9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54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첫 출근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 기재 항목은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규직이라면 ①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②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③임금 계산방법, ④임금 지급방법, ⑤소정근로시간, ⑥휴일, ⑦연차 유급휴가, ⑦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위 항목에 근로계약기간을 추가로 명시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세요.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최저임금 | 월 근무시간 | 월 급여(기본급) |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의 월 급여는 위와 같이 환산됩니다.
2. 식대 2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월 급여(기본급) |
---|---|---|
1,896,270원 | 200,000원 | 2,096,270원 |
월 20만원 비과세를 고려하여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월 급여에 식대를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식대와 같은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해도 됩니다.
3.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 근로(22:00~06:00),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세요.
기존 계약서 점검 항목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래 항목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주휴일) :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주로 일요일)
- 임금 : 총액 및 월급여의 항목(기본급, 식대, 상여금, 고정OT 등), 항목별 금액 기재
새해 근로계약서 점검 한 번으로 언제 실시될 지 모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임직원과의 신뢰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잦은 기간제 및 일용직 고용을 앞두고 있거나 전국 단위로 근무하는 임직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가 용이한 전자근로계약을 더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