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5년 6월 10일 진행된 <모두싸인 X IMHRㅣ2025 연차촉진제도 완벽 가이드> 웨비나를 바탕으로 합니다. IMHR은 기업의 문제 해결과 실행에 집중하는 HR 전문가 팀으로, 인사노무 자문, HR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 콘텐츠 등 다양한 HR 서비스를 Fit하게 제공합니다. [더 보기]
어떻게 해야 유효한 연차촉진을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 조문대신, 세 가지로 요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기, 형식 그리고 발생 효과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실까요?
연차촉진제도 Point 1. 시기
연차촉진제도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요건은 ‘시기’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촉진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1, 2차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1. 1차 연차촉진 시기
1차 촉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개수를 알려주면서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절차
1차 연차촉진은 휴가 사용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거나 1월 1일 입사자라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총 11일 중 9일과 2일을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사일에 맞추어 촉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1차 촉진에서 중요한 건 1년 중 가능한 기간이 10일 이내, 5일 이내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더 빨라서도 안 되고 더 늦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기간 내에 1차 촉진을 해 주셔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2차 연차촉진 시기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서 통보하는 절차
기한이 짧은 1차 촉진과 달리, 2차 촉진은 데드라인만 잘 지켜 주시면 됩니다. 2차 촉진은 1차 촉진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2차 촉진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촉진이 종료된 후에 휴가 사용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거나 1월 1일 입사자를 가정해보면 10월 31일까지 2차 촉진을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역시 촉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서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2차 촉진 역시 1년 미만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촉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촉진제도 Point 2. 형식
두 번째 요건은 형식입니다.
1. 개별 서면 통보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여기서 전자문서도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한 연차 촉진도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 되어야 합니다.
2. 구체적 내용 명시
단순히 연차를 사용해 주세요,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같은 공지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미사용 연차가 현 시점에서 몇 개 남아 있는지와 제출 기한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사용 계획서 양식을 근로자가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을 같이 첨부하여 1차 촉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도 Point 3. 효과 발생 요건
마지막으로는 효과 발생 요건입니다. 사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시기나 형식만 잘 지켜 주셔도 다 된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가 유효해야 수당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차 촉진을 했지만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 기록과 보관
추후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촉진을 했는데 회사가 촉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촉진 절차를 진행했다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2. 노무수령 거부
실무에서 연차촉진 진행 시 근로자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휴가 사용의 필요성을 느껴 사용 계획을 제출하는건 꼭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회사가 퇴근 조치를 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업무 지시까지 해버렸다면 아무리 시기나 형식을 갖춰서 적법한 연차 촉진을 거쳤더라도 그 날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연차 소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형식을 잘 갖춰서 연차촉진을 했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 출근을 한다면 노무 수령 거부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도 대처 방법을 정립을 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무효 사례 3가지
결과적으로 살펴본 요건을 바탕으로 연차 촉진이 무효가 되는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연초에 미리 통보만 한 경우
먼저 시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연초에 한꺼번에 통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 촉진이 아니게 되고요. 수당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체 공지로만 통보한 경우
이 경우에 개별적인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 촉진이 아니게 됩니다.
3️⃣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적법한 촉진 조치를 진행했더라도 해당일 만큼은 연차가 소진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촉진 실무를 하면서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밍.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둘째,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문서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셋째, 연차 촉진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기록을 잘 보존을 해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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