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계약 가이드 : 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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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급여, 근무지, 근무 내용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중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4대(사회)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의무 가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된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준비를 하는 동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불안한 업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 먼저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프로젝트에도, 다다음 프로젝트에도 함께 일하고 싶은 예술인을 만나고 싶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근로자처럼 당연가입인 사항입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예술인의 고용 형태를 적극 반영한 제도라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모두싸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혜택

Q.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누구인가요?

A. 2020년 12월 10일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말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되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Point 가입의 중요한 요건은 ‘고용’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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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소득이 월급 형태가 아니어도 되나요?

A. 다달이 받는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합니다.
예시) 계약 기간 3개월, 대가(보수) 200만원 → 월평균 약 67만원 → 고용보험 가입 대상

Q.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문화예술기획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 0.8%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0.8%)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하여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 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120~270일 간 구직급여(실업급여)와 9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의 차이점

Q.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함)

Q.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 등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업무 환경을 고려해 복수의 당연가입 일자리에서 일하는 예술인의 이중 취득이 인정됩니다.
예시)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Q.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을 해도 되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 취업하여 최저임금월액의 20%미만이면 구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인 경우에도 일부 감액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수급 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사업주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

Q.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으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가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 영세한 예술단체, 사업체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과 그 사업주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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