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계약 가이드 : 문화예술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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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뿐만아니라 파트타임직이나 계약직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직 ‘계약의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 분야입니다.

실제로 외주 용역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예술가가 많지 않습니다. 노무의 범위와 보상 등을 명확하게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필수로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란 무엇일까요?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일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술 관련 종사자들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보호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술인 개인 삶의 유지는 물론 원활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서면계약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계약하면? 역시 모두싸인이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낯설었던 분들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계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통해 문화예술용역에 대해 알아보고 모두싸인이 준비한 표준계약서양식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마련한 혜택까지 놓치지마세요!


예술인도 용역계약을 하나요? | 문화예술용역이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용역이란?
1.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
2. 예술인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노무에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한 모두를 포함

• 문화예술관련 용역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휘, 감독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 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
(그러나 위 노무도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

자, 어려운 말이 많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1)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작품 활동(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진행하는데 2)임금 등의 대가를 받고 3)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문체부가 2016년에 개정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꼭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의무 명시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조치합니다.


계약할 때는 어떤 걸 챙겨야 하죠? |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는 알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든 관계가 서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와 예술인 모두 계약의 당사자로서 노무의 범위와 보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법을 내 편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노무 환경 조성을 도와줄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보세요.

☑️ 계약 금액

  • 계약 금액은 총 얼마인지
  • 계약 금액의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가 정확한지(일괄지급,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
  • 예술인이 실비변상적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출장비, 저작물사용료, 인쇄비, 모형제작비 등)
  • 계약 금액 이외에 성과보수가 별도로 지급되는지

☑️ 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

  • 계약 효력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은지
  •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 상대방은 쉽게 해제, 해지 할 수 있는데 예술인은 쉽게 해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지

☑️ 계약당사자 권리 및 의무

  • 계약 대상 콘텐츠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지적재산권은 예술인에게 귀속되는지
  •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양도되는지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계약 상대방에게 양도되는지
  • 계약 상대방이 계약 대상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 계약 상대방이 예술인의 동의 없이 계약 대상 콘텐츠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 예술인의 동의 없는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의 양도, 이전,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지

☑️ 업무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

  • 예술인이 중간 결과물 및 완성된 계약 대상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 대상 콘텐츠의 창작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의 검수 의무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계약 대상 콘텐츠의 창작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의 수정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 예술인이 계약 대상 콘텐츠를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기 전에 보관, 관리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 계약 대상 콘텐츠의 포장, 운송 및 보험과 관련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 계약이 적용되는 지역은 국내로 한정되는지

☑️ 수익의 배분

  • 계약 대상 콘텐츠의 사용, 재사용 또는 2차적 사용으로 인한 수익 배분율 및 분배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전액, 수익의 일정 비율)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지
  •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의 적용되는지

문화예술용역을 위한 표준계약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만큼 이미 문체부가 제공하고 있는 관련 표준계약서의 존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계약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문화예술용역의 분야가 넓고 다양하다보니 계약서 양식도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싸인이 미리 준비한 17종의 계약서 양식들을 아래 링크에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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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혜택

모두싸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정착을 돕기 위한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자라면 이번 기회에 쉽고 편리한 전자계약을 도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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