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취업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원 동의 절차 증빙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취업규칙 변경을 준비하시는 인사 담당자님들께 적법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4단계 안내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정비해 보세요.
1. 변경 사항 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이 취업규칙에 잘 반영 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의 특성이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해 주세요.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중 모성보호 법령이 다수 변경 되었으므로 개정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와 동의
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의견 청취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의견 청취만 했다면 충분합니다.
또한, 여기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개별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에는 취업규칙 변경 시 구성원 개별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직원 동의 절차 증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근로자 절반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의견청취 후 동의 여부를 취합해야 합니다.
이때 의견청취를 위해 사업주는 1️⃣ 취업규칙 개정안과 이유를 설명하고, 2️⃣ 사업주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 후 동의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직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서단위로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회람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 서명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합니다. 이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취업규칙 동의서를 구글폼으로 받자니 법적효력이 걱정되고, 서면으로 받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모두싸인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동의서 링크를 사내 게시판에 올려 과반수의 동의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 또한 종이 동의서와 동일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전송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 신고
취업규칙 신고 필요 서류
- 취업규칙 1부(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취업규칙 신고 필요 방법
- 관할 노동청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 게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주세요. 홈페이지, 사내 전산망에 업로드하거나 휴게실에 비치해두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취합에 많은 시간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더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