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노동상식 ‘최저임금’ 파헤치기 :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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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상승한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실태, 생계비, 노동·경제지표 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합니다.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는 폭등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사장님과 직원 모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 모두싸인이 풀어드립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 수습, 기간제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누구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최저임금과 지난 6월 29일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2022년 최저임금2023년 최저임금
시급1시간9,160원9,620원
일급8시간73,280원76,960원
주급48시간(일 8시간*5일 + 주휴 8시간)439,680원461,760원
월급209시간(주 48시간*4.345)1,914,440원2,010,580원

최저임금은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3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 4. 5. 시작되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결차 해소로 소득 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노, 사 양측은 2023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각각 제출하여 제5차 전원회의까지 논의하였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심의촉진구간
상한선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700원 인상(7.6% 인상)
하한선시간급 9,410원, 올해 대비 250원 인상(2.7% 인상)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에도 노사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수습 중인 직원이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겠죠!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어떤 임금이 포함되나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비율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이리 외 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월 식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얼마인가요?

1)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2)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38,288원 (1,914,440원 * 0.02)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성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00원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Q. 우리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월 상여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50%씩 지급). 2022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얼마일까요?

1)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2)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191,444원 (1,914,440원 * 0.1)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000원 중 191,4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08,55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만약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던 직원에게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임금을 월 1,914,440원으로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매년 임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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