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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서는 본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노무제공자”라고 하는데, 노무제공자의 정의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은 ‘적용대상 직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2. 적용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2021년 7월 1일 적용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기사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022년 7월 1일 적용
상기 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고용보험료는 보수 × 실업급여 요율로 산정하는데, 실업급여 요율은 1.6%(22.7월 변경)이고 이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000,000원인 경우 1.6%인 32,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6,000원씩을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2,000,000원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인 66,000원 및 고용보험료 16,000원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실수령액 1,902,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프리랜서의 월 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를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2025년 기준)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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