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대상자 판단, Q&A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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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대상자 판단, Q&A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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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4대 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원의 나이, 근무형태 등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퇴사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매번 확인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 가입 대상 판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니, 실무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구분하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각 4대 보험의 가입 대상과 가입 기간을 체크해 주세요.

Tip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을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가입 대상가입 기간
국민연금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실무 Q&A

개별 직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 한 번에 세금이 부과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4대 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 직원 개인의 요청에 따라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원이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소득 불이익을 주장하며, 4대 보험 미가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4대 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음
  •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직원 역시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직원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Q. 당월 입사 후 퇴사하는 직원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4대 보험 가입은 직원의 입사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입사일이 1일이라면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입사일이 1일인 직원이 당월 퇴사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음
  • 입사일이 2일 이후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 2023년까지 고용보험을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요율대로 납부하였으나, 2024년 법 개정으로 입사일이 2일 이후 중도 입사자는 익월 청구가 가능해짐. 이 경우에도 개정 전처럼 동일하게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함

Q.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 다만 해당 직원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직원이 회사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적용을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즉,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함

Q.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다면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직원이 휴직하였다면 4대 보험을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복직 후 미납분을 납부할 의무도 없음(다만,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단축됨)
  • 건강보험은 휴직과 관계 없이 부과되지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함. 이 경우에는 직원 복직 후 휴직기간 부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Q.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 역시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함
  • 모든 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직종 종사자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

※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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