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URL복사

‘대 프리랜서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중 프리랜서의 수가 최대 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별도로 없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부터 각종 앱 개발,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프리랜서나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트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함께하는 프리랜서와 계약 체결은 필수입니다. 체계적인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지난번 모두성공세미나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인사/투자> 편’의 첫 번째 세션 주제였던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대한 법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싸인 김여섭 변호사님의 세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2번째 모두성공세미나, 참여 신청 받는 중!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스톡옵션 계약>편’ 참여 신청 >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통상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작가, 강사, IT, 개발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2021년 9월 정부 부처 합동 디지털 노동대응 TF에서 발표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좀 더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은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상적 의미의 프리랜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여부 판단 기준

법원에서 판단하는 프리랜서의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프리랜서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잇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또는 제외) 대상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때, 근로자를 위한 여러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근로자로서, 프리랜서를 프리랜서로서 구분하는 주된 판단 기준이 바로 종속관계 여부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아래 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종속관계 판단 기준

다시 말해 근로자와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 즉 사용종속성이 없거나 지극히 낮다고 판단되어야 프리랜서로 인정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본 프리랜서 기준

01) A모빌리티 기업 드라이버를 프리랜서로 판단한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626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최근 법원이 A모빌리티 드라이버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드라이버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호출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운전원 위탁 계약’에 다른 의무의 이행으로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모빌리티가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을 결정했는지, 드라이버들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는지, 기업이 사용자로서 지휘ㆍ감독을 했는지 등을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근로자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쏘카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02) AD(조연출)를 프리랜서로 판단한 판례

🧑‍⚖️ 청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316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한 B 방송국에 AD(조연출)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원고의 근무형태가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다른 프리랜서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방송국도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휴가 등에 관하여서도 방송국의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며 프리랜서로 판단했습니다.

03) 재택 기자를 프리랜서로 판단한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43547 판결 [임금]

재판부가 재택 기자를 프리랜서로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견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법령 준수 통해서 노무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개인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기업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들을 참고하여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법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계약의 명칭: 근로계약서 X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O
  • 계약 당사자의 약칭: 갑-을 (X), 회사-직원(X), 회사-프리랜서(O)
  • 계약상 용어 정의
  • 프리랜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것을 추천
    • “프리랜서”란 “회사”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프리랜서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프리랜서들은 업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회사와 프리랜서 모두에게 필요한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부분도 신경 쓸 부분도 많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까지 서식검색 서비스 내에 준비되어있으니, 계약서 양식 따로 찾지 마시고 모두싸인을 이용하세요. 지금 모두싸인에서 1개월 무료 체험으로 더 간편한 전자계약을 경험해보세요!

URL복사

This will close in 0 seconds

.


This will close in 0 seconds

This will close in 0 sec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