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계약서 2종이 추가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이용 범위, 작가와 사업자의 수익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번거로운 안전점검 업무가 전자계약으로 달라집니다. 더이상 안전점검 문서 출력에 비용과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시설물 점검을 마치면 온라인으로 즉시 내부결재를 진행할 수 있어 시설 관리 업무가 효율화 됩니다. 모두싸인 도입으로 시설 점검부터 결재, 문서 관리까지 전 과정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종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편리한 1등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서울시청과 함께 헬스장 사업주의 안전하고 간편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연 50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업장별 최대 40건의 전자계약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카카오톡 맞춤 브랜딩 부가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서류, 아직도 종이로 관리하시나요? 모두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신청부터 관리까지, 종이 한 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서명’ 기능으로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접수가 완료된 문서는 자동으로 문서함에 저장되어 민원 업무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민원 업무도 종이에서 벗어나 전자민원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출력하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문서를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전자민원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 피로도 감소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의 시간, 비용, 환경적 이점까지 고려한다면 전자서명, 전자계약을 기반으로한 전자민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형태의 피트니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트레이너를 고용할 때 올바른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사업주와 트레이너 모두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죠. 인터넷에 여기저기 검색해 짜깁기한 계약서는 이제 그만! 운동트레이너 고용에 맞춘 내용과 관련 법령을 반영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용, 프리랜서용 2종을 모두싸인이 민간기업 최초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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