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 되는 노동상식 ‘연봉계약’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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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헷갈리는 노동상식, 쉽게 이해하기

연초가 되거나 이직을 하거나 새로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특정 직업에 있어서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일에 맞게 급여를 넣어주겠다, 그런 거 작성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주겠다.” 등의 말로 당연하게 챙겨야 할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근로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알아야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용어와 주의사항 등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헷갈리는, 꼭 알아야 할 연봉 계약 용어

기본 연봉

직무에 따른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결되지 않은 연봉을 말합니다. 개인 역량, 직무 등 평가, 직급에 따른 보수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상여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금품을 말합니다. 인센티브와의 다른 개념으로 보통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연봉 3,000만 원에 상여 800%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봉 3,000만 원을 20개(12+8)로 나누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즉 3,000/20을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상여 800%는 짝수 혹은 홀수 달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은 회사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

작업성과와 능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집단 혹은 개인 성과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받아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성과급 지급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제공합니다.

포괄임금제

연장, 야간 근무 등 근무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 연봉 계약을 하시는 경우엔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수당

식대, 통신, 영업활동비, 유류지원비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소정근로시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쥬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한 휴일을 말합니다. 만약 스케줄 근무로 인해 주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무 스케줄에 의함을 명시해야 하니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근로자 권리

기본 법령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 근로 장소를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까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참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ᆞ계산방법ᆞ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 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받는 처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직전 다시 점검해야 할 사항 5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성함,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 및 지금 방법, 퇴직급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년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던 명절 상여 등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약 연봉에는 급여, 상여, 연봉 포함 수당, 세금, 보험료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 통신비 등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무엇인지, 성과급은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 기준인지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봉계약서에 있는 계약 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 계약을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인지 연봉 계약 기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무 장소, 휴일, 유급 휴가, 무급 휴가 등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5.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은 크게 변동되지 않으나 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처음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연봉만 바뀔 경우,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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