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잡기 전 ‘계약서’부터 챙기세요.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법적 증거력을 갖춘 차용증 작성 가이드

근저당은 은행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채권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어디까지나 ‘담보’일 뿐,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그 채권 자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개인 간 근저당 설정 절차와, 그보다 먼저 갖춰야 할 계약서의 필수 조항, 그리고 분쟁에 대비한 증거력 확보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개인 간 근저당 & 차용증 핵심 정리
– 개인 간 근저당 가능 여부: 은행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 부종성(채권과 담보의 관계): 근저당은 담보일 뿐이므로, 원금·이자·상환일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없으면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입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시 필수 체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 준수, 기한이익상실 조항, 계좌이체 입금 증빙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전자서명 증거력 강화: 본인인증, 타임스탬프, 감사추적증명서가 결합된 전자서명 차용증은 종이 차용증의 위변조 및 서명 진위 다툼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1.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 및 등기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에도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행·대부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부동산 소유자(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와 합의하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지인·거래처에 큰돈을 빌려줄 때, 회수 리스크가 있는 채권을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저당(담보)과 채권(빌려준 돈) 자체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 채권 = “내가 A에게 5,000만 원을, 연 5% 이자로, 2년 뒤 갚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 이건 계약서로 증명합니다.
- 근저당 = “그 5,000만 원을 못 받으면 A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회수하겠다” → 이건 등기로 담보합니다.
근저당만 잡아두고 정작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입증할 계약서가 부실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얼마를 빌려준 건지, 이자는 어땠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담보는 채권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 담보 거래의 진짜 첫 단추는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입니다.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기본 흐름
|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원금·이자·상환일 등 채권 조건 확정 |
|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담보제공자와 채권최고액·조건 합의 |
| 3. 설정 서류 준비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대리 시) 등 |
| 4. 설정 서류 준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 납부 |
| 5.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등재 확인 |
💡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기 위해 보통 원금의 110~130% 범위로 설정합니다. (금융기관 관행 기준이며 개인 간에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2. 근저당 설정 전 필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체크리스트
근저당을 잡기 전에, 아래 조항이 빠짐없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부터 작성하세요.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권장드립니다.
✅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
- 당사자 정보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원금(대여금액) —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예: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 대여일과 상환일(변제기) — 언제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는지 명확히
- 이자율 — 연 이자율 기재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명시)
- 이자 지급 방법·시기 — 매월 말일 지급 등
-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 — 상환일을 넘겼을 때의 이율
- 기한이익상실 조항 —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전액 상환한다” 등, 조기 회수 근거
- 담보(근저당) 관련 조항 — 담보 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
- 서명·날인 — 당사자 자필 서명 및 날인, 작성일자
⚠️ 이자율 상한 주의: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율을 정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있으면 좋은 보강 장치
- 입금 증빙 확보 —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지급해 거래 사실 자체를 남기기
- 연대보증인 — 채무자 외에 보증인을 세우면 회수 가능성 상승
- 변제기 도과 시 조치 예고 —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 언급
⚠️ 보증인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보증은 전자서명으로 안 됩니다. 개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경우, 보증 부분은 전자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종이 문서에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별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들을 갖춘 계약서가 있어야, 근저당이라는 ‘담보’가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계약서 없이 근저당만 있으면, 경매에 넘길 때조차 “피담보채권이 무엇이냐”를 입증하지 못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3. 개인간 근저당·차용증 분쟁 방지: 전자서명 증거력 확보 방법
개인 간 거래에서 진짜 문제가 터지는 순간은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니라, 돌려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것은 “계약이 성립했고, 내용이 이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종이 차용증에만 의존하면 이런 다툼이 흔합니다.
- “그 서명, 내가 한 거 아니다” → 필적·인감 감정으로 시간과 비용 소모
- “그 조건이 아니었다, 문서가 바뀌었다” → 위변조 다툼
-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 원본 분실로 입증 곤란
- “언제 작성한 건지 모르겠다” → 작성 시점 다툼
전자계약을 개인 간 채권 거래에 이용했을 때 좋은 점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종이가 갖기 어려운 증거력을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 다툼 포인트 | 종이 차용증 | 전자계약 (전자서명) |
|---|---|---|
| 본인이 서명했는가 | 필적·인감 감정 필요 | 본인인증 기록으로 입증 |
| 문서가 바뀌었는가 | 위변조 확인 어려움 | 변경 감지·문서 잠금 |
| 언제 체결했는가 | 별도 확정일자 필요 | 타임스탬프 자동 기록 |
| 원본이 있는가 | 분실 위험 | 클라우드 자동 보관 |
| 멀리 있는 상대와 | 대면·우편 필요 | 비대면 즉시 체결 |
특히 주목할 점은 체결 시점 증명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이 날짜에 작성했다”를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적으로 인정받지만, 전자계약은 서명하는 순간 타임스탬프가 자동 기록되어 체결 시점이 객관적으로 남습니다. 개인 간 거래처럼 공증·확정일자 절차를 따로 밟기 번거로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실무 Tip : 이렇게 남기면 안전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체결 — 본인인증·서명 이력·타임스탬프까지 자동 확보
2.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지급 — 거래 사실을 은행 기록으로 이중 보강
3. 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 후 등기부 확인 — 담보까지 등기로 마무리
4. 분쟁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 — 상환 독촉·기한이익상실 통지의 근거 마련
💡 모두싸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제공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문서를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본인인증·서명 이력·타임스탬프를 함께 남겨 계약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지인·거래처와의 큰돈 거래일수록, “담보보다 먼저 계약서”라는 원칙을 가장 간편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근저당권자는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이 부동산 소유자와 합의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인 근저당보다, 채권 내용을 증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근저당까지 잡아야 하나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채권의 내용’을 증명하고, 근저당은 ‘못 받았을 때의 회수 수단’을 확보합니다. 큰 금액일수록 둘 다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없이 근저당만 있으면 담보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Q. 개인 간 대여 이자율에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이 범위 내에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Q. 전자계약으로 쓴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인증·타임스탬프 기록으로 오히려 증거력이 강해집니다.
Q. 채권최고액은 얼마로 설정하나요?
실제 빌려준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원금의 110~130%로 설정하며, 개인 간에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Q. 보증인이 있는 차용증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채권자·채무자 간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가능하지만, 보증 부분은 안 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종이 문서에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별도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 간 근저당의 핵심 정리
담보(근저당)는 채권(빌려준 돈)이 증명될 때만 힘을 발휘한다.
- 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계약서: 원금·이자·상환일·기한이익상실·담보 조항을 빠짐없이
- 이자율: 「이자제한법」 상한(연 20%) 준수
- 증거력: 본인인증·타임스탬프가 자동 기록되는 전자계약으로 분쟁에 대비
- 보증인 예외: 보증은 전자서명으로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은 종이 문서에 별도로 자필 서명·기명날인
큰돈을 빌려주며 담보를 잡는다면, 근저당 등기보다 먼저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부터 챙기세요. 그것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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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법령·절차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자율 상한·채권최고액 비율 등은 관련 법령과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