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날개 단 전자계약…불필요한 규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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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준 로아팩토리 대표 “일부 법, 전자계약 공인인증서 의무화해 서비스 확산 제약”

이러닝 사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은 매 달 3000여명의 회원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있다. 관련 법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회원을 매달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A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회원에게 보내면 회원이 이를 확인해 서명하고 다시 A사에 돌려보내줘야 한다.

각 회원당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해 각 장 마다 A사가 서명하고 계약서 간인을 찍은 후 등기를 보내며, 회원에게 전화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간인 찍어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다. 3000건의 계약서를 매달 우편으로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 회사는 이메일을 이용해 계약서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을 해서 회원에게 발송하면, 회원이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전자서명을 해 A사로 다시 보낸다. 양쪽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전자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로아팩토리의 간편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ModuSign)’을 이용하는 한 고객의 실제 사례다. 모두싸인은 카카오, 영단기·공단기, 한국전력공사, 주씨, 스카이에듀, 빙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가입자 수 10만명, 사용기업 8000개를 돌파했다.

모두싸인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해 모두싸인에 업로드하면 계약서가 PDF로 전환된다. 계약서에 서명할 곳을 지정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다. 간인이 필요한 곳에는 간인도 찍는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발신인 인증 수단을 정하는데,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암호인증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서와 전자서명을 이메일로 전송하면 수신인이 계약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명란에 서명한다. 수신인이 모두싸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가 보관된 모두싸인 웹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두싸인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메일을 발송하면 발신인에게 모두사인 문서의 ID가 발급되고, 감사추적 인증서가 함께 전송된다.
계약서는 수발신인이 로컬·클라우드 저장소나 이메일에 저장할 수 있으며, 모두싸인 서버에도 저장된다. 모두싸인은 보관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한다.

종이계약서 보다 안전한 전자계약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년 이상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큐사인이 대표적이며, 사인이지 역시 주목할만한 경쟁사다. 모두싸인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컬 저장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박스, 박스 등 다양한 저장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모두싸인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며, 스마트폰 등의 터치패드를 이용해 수기서명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모두싸인은 모든 종류의 전자계약에 사용될 수 있으며, 암호화된 PDF로 저장돼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영준 로아팩토리 대표는 “‘디지털 트랜잭션 마켓’이라고 부리는 전자계약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선진국은 페이퍼리스 혁명의 필수 조건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위변조가 어렵고 추적이 용이하며 관리가 편해 종이계약서보다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받고 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인정한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전자서명 단계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더 안전한 인증이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방식의 전자서명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보안모듈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

그러나 모두싸인의 확장에 걸림돌이 있다. 일부 계약에서는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법령 때문이다.

기술중립성을 위해 정부는 특정 전자서명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며, 여러 서명 방식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1년에 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범용공인인증서이다. 비용도 비싸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찾아가거나 우체국을 통헤 제출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등 발급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PC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해 사용자 불편이 커진다.

이영준 대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한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것은 기술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해외 계약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현실적 규제 개선해 서비스 산업 발전시켜야”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한 것이 계약서이며, 이 계약서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전자서명은 계약과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서명이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줘 강력한 보안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계약이 아니라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해외 다른 서비스들은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계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를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성장하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2017.06.23 / 데이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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