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19년이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이, 관련 노동법, 노동정책이 있습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을 모두싸인이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몇가지는 요건이 강화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싸인과 함께 2020년 근로기준법, 2020년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최저임금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9% 인상된 8,590원입니다.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1,795,310원으로 2019년 대비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 2018년 16.4% 인상, 2018년 → 2019년 10.9% 인상으로 2년 연속 두자릿 수 퍼센트로 인상되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 퍼센트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019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축소되면서 기업 규모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요. 2019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조금씩 정착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019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대책으로 정부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12월 11일,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1년으로 부여할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되지만, 계도기간은 1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중 시행 예정)
시행규칙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①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3. 사기업 공휴일 적용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2020년부터는 사기업에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포함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은 사기업(민간기업)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 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 것이죠. 다만, 사기업 공휴일 적용은 근로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알아보기 >)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명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했지만, 주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홀로 육아부담을 떠맡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의결 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부 모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면 휴직 사용이 종료되었지만, 실제 양육여부를 판단하여 자녀와 떨어져 살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알아보기 >)
5.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존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알아보기 >)
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사유로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이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 학업을 위한 경우 가 있습니다.
단축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이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에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1인 ~ 30인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알아보기 >)
7. 의료비 관련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강화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에 한하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고, 이는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금액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수준보다 낮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임금총액은 현재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1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퇴직급여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중간정산 허용 규정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공포 6개월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알아보기 >)
8. 4대 사회보험요율 인상
2020년부터 4대보험요율이 인상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료는 2019년 10월부터 1.6%로 인상 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8.51%에서 2020년 10.25%로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인상은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또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3년간 연평균 약 14%씩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재정확보의 이유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335%, 장기요양보험 10.25%*50% 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노동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령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0년에도 모두싸인이 여러분의 업무에 늘 함께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은 모두싸인이 정답입니다. 새해에도 모두싸인으로 계약의 혁신을 경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