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계약서 작성시 많은 시간을 드려 작성을 한다. 그런데 계약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맹계약서작성은 보통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편이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많게는 두 시간씩 시간이 걸린다고도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근 많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속속 도입을 하는 것이 전자계약서이다.
전자 계약서는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렛폼에 업로드를 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방문한다 거나 본사가 가맹점주를 찾아가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 적이 였다면 이는 만나지 않고도 전자계약서비스 플렛폼에 업로드한 계약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되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법적효력에 있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민법상 낙성불요식 계약약원칙에 따르면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이며, 종이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본 내용은 “모두싸인” 이라는 전자계약서 서비스 플렛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가맹사업 특성상 14일이전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메일로 전달하여 확인하게 하면 제공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모든 계약의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언텍트 시대에 맞게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주는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마시톡TV”를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수 있다.
2021.01.25 / 테크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