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인터뷰 :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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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종이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따라가느냐 뒤쳐지느냐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브랜딩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특히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저자이자 디지털 전문 변호사인 ‘최재윤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모두싸인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Q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디지털 권리장전>의 저자이자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법률자문 및 법률강의를 하고 있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Q2. <디지털 권리장전>의 저자로서 미래 사회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A.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흐름인데요. 모두싸인 같은 서비스는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Q3. 모두싸인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는데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서 전자계약의 효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을 보시면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4. 모두싸인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오래 전부터 알고, 오랫동안 이용해서 언제부터 제가 어느 경로로 알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 제휴 혜택으로 로이어스카드를 통해서도 모두싸인 서비스 혜택을 알수 있었고요. 주변 변호사분들도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Q5. 모두싸인을 어떤 업무에 이용하고 계신가요?

A. 의뢰인과의 수임계약서는 물론이고, 자문하는 기업들의 주주총회들의 동의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6. 변호사님께서 모두싸인을 직접 이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을 할 때 편안한 마음을 준다는거에요. 종이계약을 하게 되면 ‘원본을 내가 얼마나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거죠. 모두싸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분실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Q7. 인사/노무 외에도 전자계약이 활용되면 좋을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서명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전자계약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8.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추천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회사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가느냐’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종이계약을 체결하느냐? 모두싸인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싸인이 회사의 브랜딩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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