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기준 비대면 전자동의 수집 절차, 개인정보 처리, 본인인증 실무 가이드

관리단 안건은 정해졌지만 상가·오피스텔 구분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개월째 진행이 멈춰 있나요? 외지 거주나 연락처 미갱신으로 구분소유자 동의 비대면 수집이 막혔다면, 병목의 원인은 안건이 아니라 수집 방법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상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돕는 부동산 전자계약 및 관리단 동의서 전자서명 수집 방법을 실무 질문 기준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전자적 동의의 법적 유효성 근거, ② 개인정보 처리 및 전자서명 본인 확인 방법, ③ 미서명자 관리와 비용 기준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 [핵심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비대면 전자동의 수집 실무 가이드
- 법적 유효성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 이상의 합의로 의결 성립.
- 개인정보 및 본인확인 (법 제38조 & 시행령 제13조):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며, 규약에 별도 완화 규정이 없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신분증 수집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 제출 시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 미서명 관리 및 비용: 대량전송(연락처 확보 시)과 링크서명(게시판·단톡방 배포 시)을 병행하고, 전자서명 시스템의 감사추적인증서로 통지·서명 이력 자동 보관.
[집합건물법 제41조] 전자서명으로 받은 구분소유자 동의의 법적 효력
⚖️ 법이 명문으로 인정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거 조항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서면,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한 행사를 함께 허용합니다(제38조 제2항).
여기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 오래된 정보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과거 대법원은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계속적으로 의사가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 서면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그러나 이후 법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이 조문에 명문화되었고, 제41조 제1항의 정족수도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2023. 3. 28. 개정)되었습니다. “전자로 받은 동의는 인정 안 된다”는 말은 개정 전 판례에 근거한 오해입니다.
여기에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동의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으므로, 향후 결의 효력 다툼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오히려 종이보다 강해집니다
종이 동의서는 “이 서명이 본인이 한 것인가”, “언제 받았는가”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으로 받으면 서명 시각, IP주소, 인증 정보, 문서 원본 검증키 등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문서와 함께 남습니다. 발송 시각과 열람 여부까지 함께 기록되므로, 통지·동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별도 관리 없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동의를 받기 전, 목표치를 두 개의 숫자로 계산하세요
정족수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 및 의결권 ○○” 형태입니다. 사람 수 기준과 면적(지분) 기준을 둘 다 넘겨야 하고,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따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돌리기 전에 계산이 먼저입니다.
예시: 구분소유자 147명, 총 전유면적 9,800㎡인 상가 관리단
| 상시 안건 | 필요 요건 | 이번 건물의 목표치 |
|---|---|---|
| 위탁관리 업체 재계약 (일반 관리 사항) |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 74명 이상 + 4,900㎡ 초과 |
| 관리비 예산·결산 승인 |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 74명 이상 + 4,900㎡ 초과 |
| 관리규약 개정 |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 | 111명 이상 + 7,350㎡ 이상 |
|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로 처리 (제41조 제1항) |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 | 111명 이상 + 7,350㎡ 이상 |
※ 위 목표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규약이 정족수를 더 높게 정한 경우 규약이 우선합니다.
이 표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마지막 행입니다. 같은 위탁관리 재계약 안건이라도, 집회를 열어 처리하면 과반수, 집회 없이 동의서만으로 처리하면 3/4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소유자가 많아 집회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서면·전자 합의로 우회하는 순간, 목표치가 74명에서 111명으로 뛴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동의서를 돌리면 80장을 모으고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집회 개최와 서면·전자 합의 중 어느 경로로 갈지 먼저 정하고 → ② 그 경로의 정족수로 목표치 두 개를 계산하고 → ③ 동의서를 발송합니다.
📌 제41조 제2항은 재건축 결의 등 일부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통상적인 관리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용부분 변경 등 안건별 정족수 전체와 연간 점검 항목은 운영 점검 편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단 전자동의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도입을 검토하던 담당자들이 보내온 질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창립 관리단 소집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위한 전자서명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 창립 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를 모아야 하고, 그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가 서면 동의에 포함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구체적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여러 방식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 자체의 요건입니다. 시행령은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단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수집·이용 목적 (예: 관리단 창립 집회 소집 통지 및 의결권 행사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유부분 호수, 연락처 등)
-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각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된 체크 영역
전자계약으로 만들면 이 체크 영역을 필수 입력란으로 지정할 수 있어, 체크가 빠진 상태로는 서명이 완료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란 설정을 통해 서명자의 누락을 예방하고 “항목 미체크 동의서” 발생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다음 방법을 규정합니다.
| 구분 | 방법 | 실무 판단 |
|---|---|---|
| 1호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행사 |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사용 가능 |
| 1호의2 |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행사 | 2023년 개정으로 추가.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 |
| 2호 | 규약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1호 또는 1호의2와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 방법 | 규약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가능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약에 전자적 방법 관련 조항이 없다면, 문자나 메일 회신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본인 확인 절차가 붙은 방식(1호·1호의2)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규약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완화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이후 모든 안건의 속도를 바꿉니다.
💡 모두싸인에서 쓸 수 있는 인증 수단

- 기본 인증: 서명 요청을 수신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정보로 본인 인증이 진행되며, 서명자는 수신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서명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설정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추가 인증: 모바일 인증, 접근 암호, 법인 공동인증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증은 서명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통신사의 명의자 정보와 비교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상가에서 흔합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해 법인 확인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요청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요청을 통해 서명자에게 받아야 하는 필요 서류들(예: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요청하여 서명 완료된 문서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파일 종류 — 예: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추가 안내 사항 — 해당 파일에 대한 설명
- 필수 여부 — 필수로 지정하면 첨부 없이는 서명 완료 불가
첨부파일을 요청받은 서명자는 서명 과정에 나타나는 “파일 첨부” 단계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며, 요청자는 서명 중에도 완료 후에도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가능한 파일 개수는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 신분증을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① 최소 수집 : 관리단 안건 동의에 신분증이 정말 필요한지 먼저 검토하세요. 본인 확인이 목적이라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신분증 사본을 받을 때는 뒷자리를 가려 제출하도록 안내 사항에 명시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미서명 구분소유자 관리(대량전송·링크서명) 및 전자서명 도입 비용 기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앞에서 예시로 계산한 구분소유자 147명 규모의 상가 관리단이 위탁관리 업체 재계약 동의를 실제로 받아내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자동 알림 및 리마인드 기능을 통해 독려 업무를 대폭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147명에게 전화를 돌리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단계 — 명단 기반 일괄 발송
명단이 있다면 대량전송을 씁니다. 양식이 될 문서를 템플릿으로 등록하고, 서명자별로 달라지는 정보를 엑셀로 작성해 업로드한 뒤 일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147명분 개별 동의서가 한 번의 작업으로 각자의 카카오톡·이메일로 나갑니다.
2단계 — 미서명자 추적
명단을 업로드해 개인별 서명 요청을 한 번에 보내면 누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지 추적할 수 있고, 미서명자에게 리마인드 알림을 보내 서명자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재알림 발송
문서함에서 해당 문서의 추가 메뉴를 열고 [서명 알림 메일 재전송]을 클릭하면 현재 서명할 차례인 서명자에게 서명 요청 알림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알림을 보내는 주체는 시스템이고, 담당자는 대상만 지정하면 됩니다. 계약 리마인더를 설정해 알림일과 알림 내용을 지정하면 알림일 오전에 리마인드를 받아볼 수 있어, 마감 관리도 담당자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조직이라면 서명 요청 알림 재전송 API를 이용해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서명자에게 알림을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현황은 어디서 보나요
문서함에서 진행중·완료·거절 상태로 확인합니다. 대량전송과 링크서명은 각각 별도 화면에서 건별 현황을 관리하고, 완료된 문서는 대량전송의 경우 100건 이상도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정족수 관리 실무 팁 발송용 엑셀 명단에 전유부분 면적 컬럼을 함께 넣어두세요. 서명 완료자 목록을 내려받아 면적을 합산하면, 앞서 계산한 목표치(74명 / 4,900㎡)에 대한 진척률을 두 개의 숫자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남았고 몇 ㎡ 남았다”가 실시간으로 보이면, 남은 소유자 중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면적이 큰 소유자 한 명이 사람 수 열 명보다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회원가입 비용 있는지? 발송 건수·횟수에 따라 정해지는지?”
① 가입 비용
모두싸인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가입비와 구축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버를 새로 들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 구분소유자 쪽은 서명자는 모두싸인에 가입할 필요 없이 서명 요청을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서명하면 됩니다. 147명에게 회원가입을 요구할 일은 없습니다.
② 건수 산정 기준
요금은 이용 계정 수와 서명 요청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 체계로 운영됩니다. 관리단 실무에서 알아야 할 차감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 방식 | 차감 기준 | 관리단 적용 예 |
|---|---|---|
| 일반 서명 요청 | 서명자에게 전송하는 순간 차감되며, 한 문서에 여러 서명자를 설정해 한 번 요청한 경우 1건 차감 | 공유 호실 소유자 여러 명이 한 동의서에 서명 |
| 대량전송 | 단건 전송과 동일하게 발송 건수 기준 | 명단이 있는 147명에게 개별 발송 |
| 링크서명 | 서명자 n명이 서명을 완료한 경우 n건 차감 | 연락처를 모르는 소유자에게 공지·게시판으로 링크 배포 |
즉 명단이 있으면 대량전송(발송 기준), 명단이 없으면 링크서명(완료 기준) 이 유리합니다. 연락처가 파악된 소유자는 대량전송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는 건물 게시판·단체 대화방에 배포하는 링크서명으로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링크서명과 맞춤 기능은 TEAM PRO 및 맞춤형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③ 우리 관리단은 얼마인가
구체적인 금액과 제공 건수는 요금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건 수와 구분소유자 수를 알려주시면 산정 기준에 맞춰 안내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용 계정 수나 연간 서명 요청 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맞춤형 요금제로 안내되므로, 147명 규모의 연 1~2회 안건이라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수집이 몇 달째 멈춰 있다면, 방법을 바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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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분소유자 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으면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부 안건은 제41조 제2항이 별도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안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동의합니다” 회신을 받아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면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한 방식은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관리단 창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자문서를 통한 서면 동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 권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해도 되나요?
첨부파일 요청 기능으로 수집은 가능하지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을 안내하고 목적 달성 후 파기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세요.
Q.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소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가 확인된 소유자는 대량전송으로 개별 발송하고, 연락처가 없는 소유자에게는 건물 게시판·단체 대화방에 링크서명 URL 또는 QR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두 경로의 서명 완료 현황을 한 화면에서 합산해 정족수를 관리하면 됩니다.
Q. 서명자도 요금을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서명자는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받은 링크로 서명할 수 있고, 비용은 서명을 요청하는 관리단 계정에서만 발생합니다.
구분소유자 동의 수집, 더 이상 우편 반송과 연락 두절로 미루지 마세요.

구분소유자 동의가 몇 달째 멈춰 있다면 원인은 일반적으로 통지 수단이 우편 하나뿐이거나, 진척률을 숫자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법은 이미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함께 인정하고 있고, 정족수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에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① 사람 수와 면적 두 개의 목표치를 먼저 계산하고 ② 규약에 전자적 방법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본인 확인 수단을 정하고 ③ 명단 있는 소유자와 없는 소유자에게 서로 다른 경로로 동의서를 보내는 것. 온라인계약서 형태로 남은 동의서와 감사추적 기록은, 다음 안건 때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건물의 규약 내용과 안건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와 정족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