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인증 SaaS 수의계약부터 낙찰차액 활용까지,
조달·예산 담당자를 위한 실무 정리

공공기관 전자서명 같은 SaaS 도입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절차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떡하죠”, “경쟁입찰 붙이면 몇 달 걸리는데” 실무자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막막함입니다.
다행히 상용 SaaS 도입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이나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 구축 대비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진짜 관문은 계약 방식과 예산 확보 쪽인데, 이 글에서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1~2주 안에 도입하는 방법과, 본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 낙찰차액으로 충당하는 실무 팁까지 예산 기획·조달 담당자가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및 혜택 |
| 행정 절차 완화 | ISP 수립 및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 조달 방식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
| 소요 기간 | 기존 조달(약 80일) 대비 대폭 단축 가능 | 디지털서비스몰 사전 검증(CSAP 등) 완료 효과 |
| 예산 확보 | 본예산 미편성 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 검토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 반영 |
| 추천 솔루션 | 모두싸인 공공용 전자서명 (CSAP 표준등급 획득)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완료로 즉시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 SaaS 도입 시 사전협의 및 ISP 면제 기준 가이드
정보화사업을 검토할 때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ISP부터 새로 수립해야 하나”, “SW사업 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자서명 같은 구독형 SaaS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이 걱정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SP 수립 역시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에 요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 형태로 존재하는 SaaS를 구독해 쓰는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협의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공동이용하는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임대는 애초에 협의 대상 예외로 분류됩니다.
정리 — 전자서명처럼 이미 만들어진 SaaS를 구독해서 쓰는 도입 방식은, 시스템을 새로 짜는 사업에 붙는 ISP·영향평가·사전협의 절차와는 원래 결이 다릅니다.
그럼 실무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벽은 무엇일까요.
- 계약 방식 — 예산이 있어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면 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 예산 확보 — 애초에 이번 회계연도 본예산에 관련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도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몰, 정식 명칭으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입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활용한 공공 SaaS 수의계약 3단계 절차
디지털서비스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선정한 서비스만 모아, 조달청이 구매 절차를 전담 지원하는 전용 채널입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 확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CSAP 인증 등 사전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를 검색하고 기능·가격 카탈로그를 비교합니다.
2단계. 계약 방식 선택 :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제25조 제1항 제8호 차목)에 따라 수요기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싶다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계약체결 및 납품
기존 방식대로 조달청에 의뢰하면 계약체결부터 납품까지 통상 80일 가까이 걸리던 절차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검증된 서비스라는 전제 덕분에 기존 구축 대비 신속한 조달 및 도입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일반경쟁입찰 | 디지털서비스몰(전문계약제도) |
|---|---|---|
| 계약 근거 | 공고 후 경쟁 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등 수의계약 근거 |
| 소요 기간 | 약 80일 | 약 1~2주 |
| 조건 협상 | 공고 규격 고정 | 카탈로그 계약으로 조건 협상 가능 |
| 보안 검증 | 기관별 개별 심사 | CSAP 등 사전 심사 완료된 서비스만 등록 |
공공기관 SaaS 도입 예산 확보 전략
–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편성 및 낙찰차액 활용법
계약 방식이 해결됐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상황별로 접근법이 다릅니다.
| Case 01.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
|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항목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매 회계연도 정보화사업 계획 단계에서 클라우드·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이 항목으로 요청하는 데 특별한 명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 Case 02. 이미 연도 중이라 예산이 없는 경우 — 낙찰차액 활용 |
|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보다 낮게 낙찰되며 남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곤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는 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사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관련 지침령 준수 하에 낙찰차액으로 SaaS 이용료를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대신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정리하면, 예산 불용에 따른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 낙찰차액 활용 여부와 규모는 기관별 예산 집행 상황과 회계 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자체 회계·감사 부서와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도입 전 체크리스트
- 도입하려는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중 기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
-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없다면 낙찰차액 활용 가능 여부를 회계 부서와 확인
-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항목으로 요청
- 도입 근거(CSAP 인증 여부,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를 감사·보고 자료로 미리 정리
CSAP 인증 및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완료! 모두싸인과 시작하세요
모두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SaaS 표준등급과 ISMS-P 인증을 모두 획득했고,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서명·전자계약 솔루션입니다. 별도의 신규 시스템 구축 없이 구독 형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SaaS이기 때문에, 앞서 정리한 계약·예산 경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
- 예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항목 편성 또는 낙찰차액 활용
- 보안: CSAP·ISMS-P·ISO 27001·27017·27018 국제 인증 보유, 우수조달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제품 선정
정보화사업 담당자와 조달·회계 담당자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 상황에 맞는 계약 방식과 예산 매칭 방안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aaS를 도입할 때도 ISP를 수립해야 하나요?
ISP 수립은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에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미 서비스 형태로 존재하는 SaaS를 구독하는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시스템과 대규모로 연계·통합하는 사업이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사면 무조건 수의계약인가요?
아닙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기관이 원하면 조건을 유연하게 협상하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연내 도입이 가능한가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클라우드·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전환해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회계 부서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디지털서비스몰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다양한 조달 상품을 다루는 일반 채널이고, 디지털서비스몰은 사전에 보안성·운영 안정성을 심사받아 선정된 클라우드·SaaS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도 채널입니다.

많은 기관이 예산으로 인한 고민으로 전자솔루션 도입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안성 검증(CSAP 표준등급 및 ISMS-P 인증)을 완료하여 우리 기관/시설에 딱 맞는 전자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전문으로 도입 시나리오를 설계해 주느냐’부터 검토하셔야 합니. 모두싸인 공공 전문 컨설턴트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도입 시나리오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상관없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서비스 시작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함께 준비해드리니 모두싸인과 함께 의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