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전공의 월급, 대법원: 추가수당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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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공의 월급, 대법원: 추가수당 지급해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수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전공의들의 추가수당과 관련하여 8년간 이어진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 월급, 어떻게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전공의 월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주 80시간에 달하는 긴 수련 시간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많은 병원이 이러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입니다. ‘수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명확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보다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관행이 많았고 이는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전공의 추가수당

대법원: “전공의 추가수당 지급해야”

2017년부터 8년 넘게 이어진 긴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수련병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포괄임금’ 계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련’ 과정 역시 명백한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전공의 추가수당

‘묵시적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병원 측은 별도의 수당 없이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 실질적 필요성: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객관적 합의 인정: 정해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전공의의 근무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중요성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수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의료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공의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분쟁의 시작은 불명확한 계약입니다. 계약 단계부터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약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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