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분 기준과 주요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계약자)이 특정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고객사)은 그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들은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이며 수급인은 업무 과정이 아닌 ‘결과물’로 평가받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핵심은 ‘사용종속관계’로 업무 수행 방식과 과정에서 사용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도급계약 vs 근로계약, 핵심 차이점
두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보호 범위입니다.
구분 항목 | 근로계약 | 도급계약 |
---|---|---|
계약의 목적 | 노동력 제공 | 특정 일 완성 |
당사자 관계 | 사용종속관계 (상하 관계) | 대등·독립 관계 |
업무 지시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독립적으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
보수의 성격 | 노동력 제공의 대가 (임금) |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보수) |
법적 보호 | 4대 보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미적용 (스스로 세금 처리) |
도급인지 근로인지 헷갈릴 때 판단기준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계약의 특징을 띤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가? → 근로계약
회사가 업무 수행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고 관리한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 근로계약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 근로계약
컴퓨터, 책상, 소프트웨어 등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회사가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한가? → 근로계약
계약된 업무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수가 고정적인가? → 근로계약
완성한 결과물의 양이나 질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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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과 근로계약, 모두싸인 하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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