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퇴사·임금 정산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쟁점과 대응 방안을 Q&A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과태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처벌 대상인 ‘벌금형’에 해당하여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후 퇴사해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며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처음 합의했던 임금 액수, 지급일 등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 동료의 증언,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신고 절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 자체가 큰 부담이자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 필독] 근로계약서 분쟁 예방 방법
인사 담당자의 작은 실수나 번거로움 때문에 500만 원의 벌금과 분쟁의 위험을 모두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싸인은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교부, 보관까지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쉽고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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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교부 및 보관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서가 양측에 자동으로 교부되며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에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