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란?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란 외식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사업자(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브랜드(영업표지) 사용, 레시피 및 운영 방식 제공, 경영 및 영업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급하며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따라 외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프랜차이즈(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이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제시하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다음 조항들을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①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음을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영업지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건축, 상권 변화 등 예외적인 경우 영업지역이 조정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② 제15조 (최초가맹금), 제17조 (계속가맹금)
가맹점 운영권의 대가로 초기에 지급하는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의 항목별 금액과 반환 조건 , 영업 중 상표 사용, 경영 지원 등의 대가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의 금액과 반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제29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제30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내역과 가격,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예: 특정 소스, 육류 등)의 종류, 규격, 거래 상대방, 공급 가격 결정 기준 및 변경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④ 제21조 (교육 및 훈련), 제35조 (영업표준화)
개점 전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조리법, 위생 등)의 내용과 비용 , 가맹본부의 정기적인 경영지도 및 방문 점검 내용과 절차 , 매장 관리, 레시피 준수, 메뉴 구성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매뉴얼과 영업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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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 계약은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 유지와 더불어 레시피, 운영 매뉴얼 등 핵심 정보의 보안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자재 공급 계약, 위생 관리 기준 등 다양한 부속 서류가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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