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관문은 바로 ‘동의율 충족’인데요. 단순히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건지 토지 면적과 소유자 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주민제안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건, 모아타운 동의율을 정리해 드릴게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정확한 동의율 요건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동의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제44조의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유자 수: 해당 지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 토지 면적: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주민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아타운 동의율 충족이 중요한 이유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모아타운 사업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제안 자체가 불가능하며 자치구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동의율은 우리 동네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자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모아타운 동의율 UP
소유자 수(60%)와 토지 면적(1/2)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동의율 확보 과정, 모두싸인의 기능을 활용하면 동의서 취합과 관리가 간편해집니다.

추진주체는 먼저 ‘링크서명’ 으로 동의서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 하나만 문자(SMS)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하여 간편하게 동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QR코드를 주민 설명회 자료나 안내문에 삽입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스캔하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서가 제출될 때마다 모두싸인에서 즉각적으로 서명 현황이 반영되어 추진주체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동의율을 집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 동의율 달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의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만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략적인 동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