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사용, 시설 보수, 규약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합니다.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데 몇 명이 찬성해야 효력이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신가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아는 것이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
*정족수: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인원과 찬성해야 하는 최소 인원
일반 안건과 특별 안건의 의결정족수 기준
일반 안건과 특별 안건은 중요도·영향 범위·금액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 재적: 현재 임기 중인 전체 동별 대표자의 수
- 출석: 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수

✅ 일반 안건
- 일상적·통상적인 관리 사안 (유지보수, 동대표 교체·보궐선거 등)
- 공동주택의 기본 구조나 규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결정
의결 요건: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예시) 재적 10명 → 6명 이상 출석 + 출석 6명 중 4명 이상 찬성
⚠️ 특별 안건
- 공동주택 운영에 장기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주체 교체 등)
- 재산권, 장기수선충당금, 규약 변경 등 입주민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
의결 요건: 재적 2/3 이상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예시) 재적 9명 → 6명 이상 출석 + 출석 6명 중 4명 이상 찬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후 입주민이나 외부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면 회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의 전 참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중요한 안건은 위임장이나 사전 의견서 확보
- 특별 안건 여부 사전 판단 후 출석 인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