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의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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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의무 놓치지 마세요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 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 큰 자금이 오가고 공동체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여 아파트 관리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주요 내용이 뭔가요?

교육은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실무 지식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관련 법규 이해: 공동주택관리법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법률의 이해
  • 운영 실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기능, 회의 진행 방법
  • 회계 및 계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와 사업자 선정 지침
  • 시설 관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설물 안전 관리
  • 공동체 활성화: 입주민 간의 분쟁 조정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어떻게 이수하나요?

교육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지정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2회 진행하는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대표들과 교류하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되어 법정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법정의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동별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는 업무 정지나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잊지 말고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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