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생기면 급여 계산과 지원금 구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축근로 시간에 맞춰 급여를 조정해야 하고 동시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면 직원 만족도를 높이면서 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과 회사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신청 시점: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회사가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 × 단축된 근로시간이 회사 지급액의 기준이 됩니다.
예시)
- 기존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
- 단축 근로시간: 주 30시간 (기존 대비 75%)
- 회사 지급 급여: 300만원 × 75% = 225만원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정부 지원금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은 단축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주당 최초 단축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 5시간 (월 상한 200만 원)
- 주당 5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 (총 단축 시간 – 5시간) (월 상한 125만 원)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를 주 25시간으로 단축(주 15시간 단축) 승인 시
- 회사 지급분: (300만 원 / 40시간) × 25시간 = 1,875,000원
- 정부 지원금 안내:
- 최초 5시간분: (300만 원 × 100%)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5시간분 계산
- 초과 10시간분: (300만 원 × 80%)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10시간분 계산
- 직원이 위 계산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별도 수령함을 안내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전자서명으로 스마트하게!
직원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신청인 정보, 단축 기간, 근로 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의 직인(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3분 만에 발급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파일(HWP, PDF 등)을 모두싸인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문서 위 필요한 위치에 직원 서명란과 미리 등록해 둔 회사 직인(도장)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서명 참여자로 직원과 최종 결재권자를 지정하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직원은 회원가입 없이 링크를 통해 즉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 역시 스마트폰이나 PC로 문서를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끝나면 서명 요청자와 참여자에게 최종파일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