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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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위탁하는 발주자(고객)와 이를 수행하는 공급자(개발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표준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업 범위 확정,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귀속 등 상세한 거래조건을 규정하여 양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제5조 (과업내용의 확정)

개발 범위는 언제 어떻게 확정하는가?

프로젝트 초반에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기반으로 과업을 정하되 분석·설계 단계를 거친 후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1조 (작업장소 등)

개발 인력은 반드시 고객사에 상주해야 하는가?

개발구축 사업이 인력 파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작업 장소는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자는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공급자가 선임한 ‘현장관리인’을 통해 소통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16조 (검사)

개발된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검수해야 하는가?

완성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발주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지식재산권)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프로젝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를 다루는 핵심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발 기여도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나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개발 프로젝트 계약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잦은 요구사항 변경, 단계별 산출물 승인, 수많은 관련 문서 관리 등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반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승인 이력의 투명한 관리

계약서상 서명이 완료되면 문서 원본과 감사추적인증서가 배포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는 서명 요청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된 문서로,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구두로 논의했다”와 같은 불분명한 요청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모든 프로젝트 문서를 한번에 관리

개발 프로젝트 계약은 본 계약서 외에도 제안요청서(RFP), 제안서, 상세 과업내용서 등 수많은 참고 문서가 필수적입니다. 전자서명의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서 발송 시 이 모든 관련 문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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