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누가 어떤 보험을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될거예요. 도급계약 시 4대보험 가입 주체와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급계약에서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 계약을 통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근로자 신분이 아닌 경우 수급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개인이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계약서에 연금 처리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건강보험
- 도급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개인 지역가입자가 많습니다.
- 하지만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처럼 장기간,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장기 도급계약 또는 반복적인 계약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일한 보험으로 도급계약이라도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건설, 제조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는 계약서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원칙은 ‘실제 사용자’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기본 원칙은 바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실제 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납부 주체입니다.
- 산재보험: 원칙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건설업 산재보험은 ‘원사업자’ 책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산재보험인데, 건설업에서는 예외적으로 원청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원청업체)을 보험 가입자로 봅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포함)의 산재보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에 있습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 하청업체가 직접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경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청업체가 직접 산재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라고 하며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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