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했던 2022년도 끝이 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초는 모든 직장인들이 바쁜 시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급여,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총무 팀은 더 바쁜 업무 일상을 보내게 될 텐데요. 2023년 달라지는 많은 정책 중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해 꼭 챙겨야 합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2023년 개정 근로기준법. 바쁜 업무 시간에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으시도록, 모두싸인에서 2023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핵심을 모아 7가지로 총정리했습니다! 특히 급여나 인사/노무 관리에 직결되는 부분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었으니 확인하셔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갱신해야하는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 인상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1주 소정근로 40시간(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근무 시 월급여는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나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최초로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
시급 | 9,160원 | 9,620원 |
일 8시간 근무할 경우 | 79,280원 | 76,960원 |
예상 주급 | 439,680원 | 461,760원 |
예상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예상 연봉액 | 22,973,280원 | 24,126,690원 |
2. 건강보험요율 인상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1.49% 인상됩니다.
이번 건강보험요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p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022년 144,643원에서 2023년 14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는데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변경되어,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변경 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지며,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 9,620원의 80%인 7,696원에 근로 시간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가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적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지만,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4시간 이하로 근무했더라도 30,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업에서 식대를 무조건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세 및 보수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보험 부담분 감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기업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식대 상향 조정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식대에 산입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2.08.18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고상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3.08.18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3.08.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각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달라진 선출 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 위원선거인 선출 :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 2023년 12월 11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중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지, 민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설된 공무원・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안전 및 보건활동 그리고 노조의 유지 및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면?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시점에도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기업에서 임금액이 변동되었거나, 식대가 상향 조정되어 임금 구성항목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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