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필수!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무료 CCTV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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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필수!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무료 CCTV 동의서 양식)

CCTV 영상은 사고,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로 이용됩니다. 대중교통이나 백화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면 꼭 마주하게 되는 CCTV. 시설 보안이나 도난 방지를 위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싶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기업에서 CCTV 촬영 동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CCTV 개인정보 동의서 법률서식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무실 CCTV 촬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CCTV 설치 동의서 양식
공개된 장소비공개된 장소
-공공장소(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극장)
-대중교통(버스, 택시), 병원 대기실, 접수대,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 공공기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 시설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공개된 장소 vs 비공개된 장소 예시 (출처 : 2024 개인정보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는 CCTV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사무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 ‘비공개 장소’이지만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촬영 대상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설치를 할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동의 하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설비를 노사 양자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간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 CCTV 설치,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1. 운영방식
    • CCTV 녹음 기능은 금지되고, 안내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법 제 25조 제5항)
    • CCTV 영상은 설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고객 방문여부 확인을 위해 열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무실에 설치한 CCTV 영상은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종료일인 30일 이후 빠른 시일(5일) 내로 파기해야 합니다.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보관이 필요하다면 CCTV 운영 관리방침을 지정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CCTV 안내문 예시
  1. 안내판 설치
  • CCTV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크기나 위치 제한은 없지만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CCTV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CCTV 동의서 취합,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TIP

CCTV 설치가 필요하지만 구성원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동의서 취합을 위해 구성원과 일일이 일정을 조율하고 직접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해 번거롭습니다. 대신 모두싸인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담당자가 동의서를 출력한 후 서명받고 이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동의서 취합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동의서 취합에 최적화된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동의서 서식을 편집하고,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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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박스

동의서는 서명 날인 외에도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싸인 체크박스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선택해야 하는 항목의 개수와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체크박스의 개수(단수, 복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을 복수로 선택하는 휴먼에러, 또는 둘 다 선택하지 않고 실수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어 동의서 취합 업무에 효율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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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전송

CCTV 동의서는 동일한 양식 문서에 전체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서명자가 직접 이름과 부서, 직위를 기재해야 한다면 오기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다시 서명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량전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부서, 직위 등 CCTV 동의서를 취합해야 하는 직원의 정보를 엑셀로 미리 입력하여 모두싸인에 업로드하면 최대 5,000명에게 한 번에 동의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엑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모두싸인의 ‘대량전송 에디터’기능으로 웹에서 바로 서명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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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의 저자, 최재윤 변호사께서 직접 검토한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다운로드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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