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문제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싶으신가요? 현업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근무시간, 임금 항목에 대한 노무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그 외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이 중에서도 근로기간 및 시간, 임금 항목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매주 근무일이 다른 경우 등 주로 근무일정이 달라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살펴보실까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항목별 작성법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___년 ___월 ___일부터 20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한다.”
- 꼭 1일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 단,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 한 달 8일 미만으로 설정해야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로 원칙상 1일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일 이상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매번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번거로우므로 실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유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일수, 시간 무관) | X | X | O | O |
1개월 이상 고용 | O | O | O | O |
계약기간 설정 시 4대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은 1개월 미만, 한 달 근로 8일 미만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일용직 근로자를 1개월 이상 또는 8일 이상 사용한다면 4대보험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가입) 만약 일용직을 1개월 이상, 한달 근로일 8일 이상으로 사용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외 2가지 보험을 다 가입해야합니다.
제 3 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표로 작성하면 간편합니다.
- 근무시간이 주 35시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 주 5 일, 일 6 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2️⃣ 주 2 일, 일 4 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별도 없음
3️⃣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다름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각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출근시각 | 09:00 | 09:00 | 09:00 | 09:00 | 09:00 |
퇴근시각 | 16:00 | 12:00 | 16:00 | 12:00 | 16:00 |
휴게시간 | 12:00~13:00 | – | 12:00~13:00 | – | 12:00~13:00 |
- 주휴일 : 일요일
4️⃣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다름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각 | 4시간 | – | 6시간 | 5시간 | |
출근시각 | 14:00 | – | 09:00 | – | 14:00 |
퇴근시각 | 18:00 | – | 16:00 | – | 20:00 |
휴게시간 | – | – | 13:00~14:00 | – | 18:00~19:00 |
- 주휴일 : 일요일
✅ 필수는 아니지만 해당 항목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한다면 추가로 휴게시간 최소 부여기준(4시간 당 30분), 주 최대 연장 가능시간(12시간), 연소자 기준(만 18세)까지 표현합니다.
제 4 조 휴일
-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고려해 휴무일 중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인정합니다.
통상 많은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므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고려해 휴무일 중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인정하면 됩니다. 가령 주말근무 포함 주 5일 근무하고, 월요일, 화요일 2일을 휴무하는 근로자라면 주중 휴무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하루를 정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경우 남은 1일이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히 휴일로 지정 하지 않는 한 해당 일은 휴무일에 해당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휴무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 5 조 연차유급휴가
- 주 15시간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 * 8시간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는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일정 기간 1일 단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상용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제 6 조 임금
- 통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 형태로 일금을 책정하지만, 시급제로 일용직을 사용한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 시급 : 11,000원)
- 일용직도 급여지급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매월, 매주, 매일인지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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