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으로 법적효력 있는 법인인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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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사업 운영 시, ‘법인인감’ 준비는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인인감의 정확한 의미와 효력 그리고 관리 방법을 막연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법인인감을 만들고 효력까지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인감의 개념부터 모두싸인에서 제작한 도장을 법인도장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장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법인인감이란?

회사가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에 신고 및 등록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또는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 또는 거래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싸인으로 법인도장 만드는 방법

Q. 전자도장 이미지도 법인인감으로 쓸 수 있나요?
A. 전자서명 서비스로 만든 도장 이미지를 바로 법인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장 이미지와 동일한 실물 도장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한 법인인감 이미지와 법인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모두싸인에서 만든 회사 도장 이미지와 동일한 실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법인인감으로 등록 및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1.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접속
  2. 법인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인감 신고서 온라인 작성
  4. 필요 서류 전자문서로 첨부
  5. 심사 후 등록 완료

인감 날인 및 관리가 편한 모두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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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은 전자 인감 날인 및 관리까지, 기업에 필요한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구성원별로 관리 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더욱 특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 시스템에 모두싸인을 연동하는 API 기능을 통해 계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 문서 정보를 사내 시스템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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