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란?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이미 개발되어 판매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고객사(발주자)의 환경에 맞게 공급하고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맞춤형 개발(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공식 계약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이 표준 양식은 과업 범위, 지식재산권, 하자보수 등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여, 발주자와 공급자(SW 개발사)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제5조 (과업내용 확정)
커스터마이징(맞춤형 개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계약의 핵심으로 공급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업내용서’를 통해 명확히 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될 경우 별도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과업 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중요합니다.
제23조 (지식재산권)
커스터마이징된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를 다루는 핵심 조항입니다. 기본 상용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당연히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에 따라 새롭게 ‘커스터마이징’된 부분의 지식재산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나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특약)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공급된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 허가(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공급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허가 권한이 있음을 보증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백업 및 교육용으로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21조 (하자보수 등)
버그 수정(하자보수)과 기능 개선(유지관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납품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공급자는 검수 완료 후 1년 이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결함(버그)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 변경이나 사용 방법 개선, 추가적인 사용자 교육 등은 하자보수가 아닌 별도의 유상 ‘유지관리’ 계약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무상 유지보수 요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전자서명으로 SW 공급구축 프로젝트 관리하기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사업은 잦은 요구사항 변경, 단계별 산출물 승인, 수많은 기술 문서 관리 등 사업 기간이 길고 서류 작업도 많습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모바일 계약 및 서명
외근, 출장 등 사무실 밖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없애고 비즈니스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활용한 신속하고 표준화된 과업변경관리
프로젝트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커스터마이징 요구사항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업변경요청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 발생 시 공급자는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해 변경 내용, 추가 비용, 일정 조정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