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텐션 보너스란? 정의와 3가지 실행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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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보너스란? 정의와 3가지 실행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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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사 시대(The Great Resignation),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의 핵심인력이 회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리텐션(Retention)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인데요. 핵심인재 유지를 위해서 ‘리텐션 보너스’를 계획하고 운영하려는 회사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텐션 보너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리텐션 보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다면, 놓친 것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리텐션 vs 사이닝 보너스 차이

💎리텐션 보너스가 정확히 뭘까요?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는 재직 중인 핵심인재를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선불식으로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핵심인재의 이직을 억제하고 우리 회사의 핵심인재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가 경력사원 채용 시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입사 시 연봉과 별도로 미리 지급하는 보너스인 반면, 리텐션 보너스는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텐션 보너스 목적 달성법

🚩 리텐션 보너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3가지 실행포인트

1. 지급 목적을 분명히 하기

리텐션 보너스의 경우 이미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아닌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리텐션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회사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883, 2010.04.27)

리텐션 보너스 지급 시 향후 계속 근로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정액의 금원을 직원에게 계속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 근속을 유도할 정도의 보상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연봉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78%였으며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평균 인상률은 6.4%였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본인의 기여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자각하게 되면 직원들은 이직을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직 시 현재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이직을 결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연봉 불만족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이직으로 인한 연봉 인상보다 리텐션 보너스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핵심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리텐션 보너스 수준을 정할 때 회사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종 업계의 연봉 현황, 채용 시장 상황, 지급 대상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반환 약정의 유효성 검토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신 핵심인재의 재직을 담보 받기 위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직원에게 소정 금액(손해배상액)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과도하게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강제한다면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리텐션 보너스 계약서 작성법

🔗 리텐션 보너스 계약 제대로 체결하기

이미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어요.

  • 리텐션 보너스 지급의 목적 : 해당 보너스가 임금이 아닌,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임이 분명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 의무재직기간 설정 : 의무재직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3년 미만으로 설정합니다.
  • 반환 약정 : 의무재직기간 중도에 퇴사하면 지급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합니다. 이 때 반환금액은 의무재직기간과 배상금액이 균형있게 설정될 필요가 있어요. 반환금액이 지급된 금액의 2배, 3배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반환되는 금액 역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의무재직 구간별로 반환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예시)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 시 : 전액 반환 /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후 퇴직 시 : 50% 반환
  • 지급 방법 :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시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의무 : 핵심인재의 리텐션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하는 것도 중요해요.

리텐션 보너스 지급이 핵심인재를 놓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핵심인재를 보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리텐션을 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핵심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인사 제도 등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머물고 싶은 조직이라면 인재가 쉽게 떠나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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