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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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란?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기획·제작사’와 무대, 조명, 음향, 의상 등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사’ 간의 업무 위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중요 및 필요 조항

제3조 (계약의 내용)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일정을 기재하여 계약 대상을 특정합니다. 용역 업무의 계약 기간을 정하고 기간은 전체 업무에 대해 한번에 설정하거나 개별 업무마다 기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계약 체결 후 용역 일정, 세부 견적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협의한 내용까지 모두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양측이 지정한 공식 업무 담당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며 기획·제작사의 업무 지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는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금의 결정 및 조정)

업무 변경에 따른 대금 분쟁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최초 용역 대금은 세부 견적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계약 후 정당한 사유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면 협력사는 대금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기획·제작사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못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협력사가 동의 없이 임의로 작업을 변경해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제12조 (안전배려의무 등)

공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게 작업 장소의 위험성,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사 또한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양측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창작물(무대 디자인 등)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창작한 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기간 종료 이후의 계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공연예술 기술지원 계약서 전송하기

공연예술 기술지원 계약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나눈 대화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고 계약 변경이 잦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흩어진 합의 내용을 모아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부 협력사와 신속한 계약 체결
    공연 제작을 위해 기획·제작사는 무대, 조명 등 다양한 외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의 ‘카카오톡/이메일 전송’ 기능은 이 과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협력사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만 입력하면 즉시 서명 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동의서 서명, ‘대면서명’으로 즉시 처리
    공연 당일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각종 추가 동의서를 받아야 할 때 모두싸인의 ‘대면서명’ 기능을 활용하면 담당자의 태블릿PC로 여러 명에게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를 출력할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서명할 수 있어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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