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정관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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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정관 양식과 작성법

원시정관이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들이 작성하는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 효력 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경: 일단 만들어진 정관을 변경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1)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1. 상호
  2. 목적
  3.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4. 공고방법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1주의 금액
  7.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제9조 (주식의 종류): 보통주 외에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 등에서 차이가 있는 종류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투자 유치 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특정 날짜(기준일)를 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 제51조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주주에게 미리 배당(중간배당)하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제18조, 제19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내용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음

  • 제28조, 제30조, 제41조, 제42조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1명 이상을 두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제4장):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의결 방법(일반결의, 특별결의) 등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합니다.
  • 이사회 (제5장): 이사회의 구성,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및 결의 사항(대표이사 선임, 지점 설치, 자금 차입 등)을 규정합니다.
  • 제54조, 제55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고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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