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시정관이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들이 작성하는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 효력 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경: 일단 만들어진 정관을 변경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1)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 상호
- 목적
-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공고방법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제9조 (주식의 종류): 보통주 외에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 등에서 차이가 있는 종류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투자 유치 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특정 날짜(기준일)를 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 제51조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주주에게 미리 배당(중간배당)하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제18조, 제19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내용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음
- 제28조, 제30조, 제41조, 제42조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1명 이상을 두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제4장):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의결 방법(일반결의, 특별결의) 등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합니다.
- 이사회 (제5장): 이사회의 구성,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및 결의 사항(대표이사 선임, 지점 설치, 자금 차입 등)을 규정합니다.
- 제54조, 제55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고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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