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증여계약서란?
증여자가 소유한 주식의 소유권을 대가 없이 수증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이 계약서는 주주명부의 소유주 이름을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데 필수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주식증여계약서 필수 항목
제1조 [증여재산의 표시]
증여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여 계약의 대상을 확정하고,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발행 회사명
- 주식의 종류 (예: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등 종류에 따라 달리 작성)
- 1주당 액면가액
- 증여하는 총 주식 수
제2조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의 총가액과 주당 가액을 구체적 금액으로 명시
- ex. 본 계약서 제1조의 증여재산은 20xx년 xx월 xx일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금 OOO원정 (00,000,000원, 주당 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증여세액의 부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을”)가 부담함을 명확히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법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10년간 합산 과세: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가족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 세금 대납 시 추가 과세: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그 대납한 세금 액수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증여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증자에게 주권을 넘겨주고 회사에 주주명부의 이름을 변경(명의개서)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5조 [효력]
명의개서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조건을 설정합니다.
-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세법상 ‘증여시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
- 증여시기: 세법에서는 객관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날을 증여일로 보는데 통상적으로는 명의개서일을 그 기준으로 봅니다.
- 증여세 신고: 바로 이 증여일(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제6조 [합의 관할]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미리 지정합니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제8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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