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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지서는 퇴사자가 전직한 회사 등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에 보내는 문서입니다.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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