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바쁜 산업입니다. 여러 고객사를 상대하고, 수많은 인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의 계약이 매우 빈번한데요.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도 많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바로 예시인데요. 불이행 시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부과되기에, 복잡하더라도 꼭 미리 우리 작업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두싸인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자계약을 통해 손쉽게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 꼭 챙겨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다가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넓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인데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복잡한 의무 사항
쉽게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요. 이러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정·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외부의 힘을 빌려 위험한 요소를 파악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실패하여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과 손해배상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작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합니다.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일, 꼭 내년 1월 이전에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세요!
더 자세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보러 가기! > (출처: 고용노동부)
❗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현장의 안전 외에도 건설업이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은 또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에서는 새로운 계약과 재계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와의 계약을 관리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입니다.
🔎 쉽게 알아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건설 일용근로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됨
✔️ 법에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근로 시간 및 휴게·임금·업무 관련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제17조)
–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4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인데요. 건설업의 관리 대상인 건설 일용근로자 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기존 종이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일용직 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매번 복잡한 근로 조건을 새로 작성하여 프린트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스캔을 거쳐 교부하는 과정까지 번거로운 상황을 매번 겪게 됩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와의 계약은 갱신 기간이 짧고, 인력의 변동이 잦아 수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과 사무실로 각자가 일하는 장소가 달라 서면 계약과 교부 역시 번거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은 계약서의 훼손되거나 분실되기 쉬운 환경이기에 3년간의 보관 의무를 지키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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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 휴대폰만 있으면 OK! 전자서명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번거롭게 서면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복사하여 교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전송하면 현장에 계신 근로자는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자동으로 교부까지 완료되기에 손쉽게 교부의 의무까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보관과 관리의 용이성. 시간과 비용의 절감!
모두싸인의 장점은 ‘간편함’뿐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계약과 같이 일용직의 근로계약서도 3년간의 보관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계약서 작성이 잦은 건설업의 특성상,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도 큰 비용이 투입됩니다. 모두싸인을 이용하면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가 서버에 보관되며,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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