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은 전문가가 직접 검토/제작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엄선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문체부는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해 관계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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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계약서, 작성 전 Check!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출판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출판권자에게 독점적으로 출판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표준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출판권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약서에는 출판권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언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출판권과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 계속발행의무의 범위가 대상 저작물 전권임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