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설정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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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출판권 설정 계약서란?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사에 저작물을 인쇄하여 문서나 그림의 형태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출판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이용허락계약과 달리, 설정된 출판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 (출판권의 설정)

이 계약이 단순한 출판 허락이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임을 정의합니다.

종이책 발행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자책(e-Book) 등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려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이나 개작 등 원작의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도 반드시 원저작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출판권의 존속 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저작권법상 기본 존속 기간은 3년이지만 이 조항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시작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초판 1쇄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 통고가 없을 경우 단 1회에 한해서만 약정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됩니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주요 의무 이행 시점을 규정합니다. 저작권자는 약속된 날짜까지 출판에 필요한 ‘완전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출판물을 발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저작물 사용의 대가인 저작권사용료(인세)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는 조항으로, 당사자들에게 있어 출판권설정계약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세 산정 기준을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중 어떤 것으로 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홍보, 증정 등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는 인세 산정에서 제외되나, 전체 발행 부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그 내역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번역, 영상화 등) 및 저작물 재사용에 관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저작권자가 출판사(을)에게 2차적 저작물이나 재사용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 업무를 위임할 경우 출판사는 반드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신고 없이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송하기

완전원고 전달, ‘첨부파일’ 기능
모두싸인의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완전원고 파일과 같은 부속 서류를 계약서 서명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 원고가 전달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남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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