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서란?
상표권을 보유한 자(상표권자, ‘갑’)가 다른 사람(사용권자, ‘을’)에게 자신의 등록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서 필수 및 중요 조항
제3조 (계약 상표의 표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조항입니다. 상표의 이미지, 상품 분류, 출원 및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어떤 상표에 대한 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4조 (사용권의 범위)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사용 기간(언제까지 사용할지), 사용권 종류(독점적/비독점적), 사용 지역, 사용 상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6조 (사용료)
상표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로열티)를 규정합니다. 보통 계약 시 먼저 지급하는 ‘선급금’과 지정된 상품의 매출액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상사용료’로 구성됩니다. 사용료 정산 주기와 보고 의무 등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제10조 (상표의 사용 방법)
브랜드의 가치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사전에 승인한 방법으로만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상표의 형태나 색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품의 견본이나 광고 시안 등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사용권 양도 등)
사용권자가 허락받은 상표 사용권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넘기거나 담보 제공, 재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4조 (유사 상표 출원 금지)
사용권자가 계약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직접 출원하여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서 전송하기
상표권은 회사의 주요 자산이므로 외부에서 상표 사용권리를 얻을 시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의 모든 단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원거리 계약 체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승인 절차 및 이력 관리: 계약에 따라 사용권자는 상품 견본, 포장, 광고물 등에 대해 상표권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이메일로 복잡하게 관리할 필요 없이 각 시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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