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노하우) 이전 계약서란?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자(이전인, ‘갑’)가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이전받는 자, ‘을’)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기술(노하우) 이전 계약서 필수 및 중요 조항
제3조 (기술의 이전)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의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한 문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을 보유한 측의 기술자가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전 방법을 명시합니다.
제4조 (통상실시권)
기술을 이전받는 자가 갖게 될 권리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양식에서는 비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기술료)
기술 이전의 대가, 즉 기술료를 어떻게 지급할지를 정하는 핵심적인 금전 조항입니다. 보통 계약 체결 후 지급하는 일시불 ‘선급금’과 제품 판매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구성됩니다.
제9조 (개량 기술)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거나 더 나은 기술(‘개량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의 처리 방안을 규정합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자가 원천 기술을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 등을 내려 할 경우 반드시 원천 기술 보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10조 (면책 등)
기술을 이전하는 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기술 이전자는 해당 기술이 제3자의 특허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으며 만약 제3자와의 특허 분쟁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제11조 (비밀 유지 의무)
이전되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기술 자체가 무형의 정보 자산이므로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전자서명으로 기술(노하우) 이전 계약서 전송하기
기술(노하우) 이전 계약은 회사의 핵심 자산인 무형의 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민감하고 중요한 거래입니다. 계약의 가치는 기술 정보의 비밀성에 있으며 로열티 산정 등 복잡한 금전적 약속이 포함되므로 계약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과 명확한 증명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빠른 계약 체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서를 보내고, PC나 모바일로 즉시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 계약서의 자동 교부 및 영구 보관: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는 즉시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교부되며,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할 위험이 없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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