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1차 협력업체)이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수급인(2차 협력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주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원도급자인 수급인(원청)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통보서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 또는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인은 자신의 공사 현장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작업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작성 방법
①~⑤ (수급인 및 하수급인 정보)
원도급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원청)과 이번에 재하도급을 주는 하수급인(통보 주체)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에 맞게 정확히 기입합니다.
⑥ (재하도급 사유)
재하도급을 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의 기술력이나 장비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⑦~⑨ (재하수급인 정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재하수급인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와 함께 해당 공종의 업종 및 건설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⑩~⑫ (재하도급 내용)
재하도급을 주는 공사의 종류(공종)와 구체적인 내용, 공사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명시합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받은 하도급액(A)과 재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재하도급 금액(B)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하도급률(B/A)을 산출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⑬~⑱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반영 여부와 부담 방법을 명시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통보서 제출 시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전송하기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는 규정 준수와 명확한 증빙이 생명입니다. 특히 법적 의무가 있는 재하도급 계약 통보는 발송 및 수신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싸인 전자서명은 이러한 증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1) 법적 효력을 갖춘 통보 시점 증명
재하도급 계약 통보는 법적 의무이므로 수급인에게 제때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싸인을 통해 통보서를 발송하면 문서의 발송, 수신, 열람 등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이는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분쟁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 및 통합 관리
재하도급 계약통보서는 계약서, 내역서, 공정표 등 다수의 서류를 첨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면 통보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의 ‘첨부파일’ 기능을 사용하면 통보서와 모든 필수 첨부서류를 하나의 문서 패키지로 묶어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수신인 역시 관련 서류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3) 현장과 본사 간의 원활한 업무 처리
건설 현장에서 재하도급 계약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통보서 작성 및 발송은 본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싸인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계약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여 서명 요청을 시작하고 본사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서명하여 수급인에게 즉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서류 이동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협업이 가능해져 규정 준수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