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계약서(NDA)란?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 유치, 외주 개발, 핵심 인력 채용, M&A 실사 등 중요한 내부 정보를 외부와 공유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밀 정보가 새어 나간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럴 때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가 필요합니다. NDA는 특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 회사의 소중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방패와 다름없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가 필요한 이유
비밀유지서약서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영업 비밀 유출 위험을 취소화 하고, 유출 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신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때, NDA를 꼭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정보 유출 방지: 공유한 기술 자료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되는 사고 예방
- 부정 사용 금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 법적 보호 장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된다면 NDA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외주 업체에 핵심 기술 자료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신규 사업 아이템을 공개, 채용된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공유할 때 등,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상황에서 NDA가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법을 안내드립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법
우리 상황에 적합한 NDA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작성하세요. 표준 양식을 참고하되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 기술자료(비밀정보)의 명확한 정의
가장 먼저,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비밀로 취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문서, 파일뿐만 아니라 구두로 오간 내용도 포함하고, 파일양식 등 정보의 형태까지 명시하길 권장드립니다.
2️⃣ 기술자료 제공 목적
제4조의 정보를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고, 첨부 문서에서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정해진 목적에 한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으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고를 예방하세요.
3️⃣ 기술자료 사용기간
기술자료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합니다. 정보의 가치와 성격에 따라 1년, 3년, 5년 또는 영구로 합리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했거나 법령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은 ‘예외 조항’으로 함께 명시해야 하고요. 또한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면 수탁기업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5조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조항을 작성하고 반환 또는 폐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배상
만약 비밀유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NDA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배상’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식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도가 높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전자서명으로 비밀유지계약서 전송하기
전자서명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전송해 보세요.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등록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위탁기업/수탁기업은 링크에 접속하여 즉석으로 도장이나 서명을 만들고, 곧바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템플릿 등록하여 필요한 부분만 바꾸어 문서 전송: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제공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계약 상대방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전송
- 내부결재 후 문서전송: 기업 내부 법무팀, 상위직책자 등 결재 라인의 승인을 받은 후 문서를 전송
- 인쇄, 스캔 없이 도장, 서명 날인: 인쇄 – 수기 작성 – 날인 – 스캔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링크에 접속하여 바로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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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