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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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쇳물, 합금철, 강괴, 철판 등 1차 금속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 자료 및 설비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전문)

  •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위탁하는 목적물의 품명수량,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손해배상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납기가 지연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6조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규격서류(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서류들을 원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복사,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설비, 계측기 등 및 금형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계측기 등(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설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형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5조 (검사 및 이의 신청)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제조·가공 노하우 등)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53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제1차 금속업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설비 및 금형 등 고가 자산의 관리기술 자료 보안이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체결부터 관리까지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릿으로 변경되는 업무 범위 및 투입 인력 체계적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은 초기 계약서 외에도 인력 투입계획, 산출 내역, 공정 단계별 승인계약의 변경(제49조)이 잦습니다.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표준 약식 변경 하도급계약서를 미리 만들어두고 변경 사항을 즉시 작성 및 서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프로젝트 일정 및 인력 변경에 따른 계약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지식재산권 보호 약정 및 기술 자료 통합 관리

이 계약은 지식재산권(제10조)기술자료(제23조)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메인 계약서와 하나의 전자 파일로 통합하여 서명하고 보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 유출 분쟁 발생 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타임스탬프)으로 검사 및 하자 책임 기한의 진정성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납품 및 검사일(제17조)하자보수 책임 기간 시작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타임스탬프(시점확인)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서 또는 검사 완료 서류존재 및 내용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신력 있게 증명해 줍니다. 이는 검사 지연 또는 하자 책임 기한 분쟁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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